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5. 26. 선고 2026고단29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에 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0.부터 2025. 1. 31.까지 웹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잔액 11,640,294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