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89,2017
판결선고
2018. 3. 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889』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5.부터 2017. 1. 20.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보온시공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7. 1.월 임금 4,0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연번 4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44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57』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2017. 2. 하순경까지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I(주) 내에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5.경부터 2017. 1. 26.경까지 위 I(주) 사업장 내에서 위 F에 고용되어 함석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7년 1월 임금 3,794,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2,359,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89』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신고서, 진술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7고단1457』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체불금품의 액수가 크나, 악의적 미지급은 아닌 점,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합계 70,096,270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2.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생산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7년 2월 임금 1,968,661원 및 퇴직금 4,033,36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761,0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 제기 후 2017. 10. 23.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판사 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