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5. 선고 2017고단1469 판결

주문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