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69
판결선고
2018. 12. 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경북 청송군 E에 사무실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산 사하구 F에서 주식회사 G이 발주한 'H(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도급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D의 직원이자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에 사무실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위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 조적, 타일, 습식공사'를 D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13:45경 위 'H'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74세)으로 하여금 위 신축건물 옥상 엘리베이터실 옥탑 방수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방수작업 도중 5.4m 아래 옥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24경 L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C
피해자 K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일 때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수급인인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방수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방수작업 도중 5.4m 아래 옥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24경 L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기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작업계획서 미작성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자가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경 위 위 'H'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추락방지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경 위 위 'H' 신축공사현장 건물 1층 슬라브단부(높이 2m) 및 임시가설계단(높이 1m)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정화조 개구수(가로·세로 약 60cm, 길이3m) 덮개를 고정하지 않아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감전위험방지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의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중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는 접지를 하여야 하고,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경 위 위 'H'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동 및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인 설비실 내 드릴, 투광등에 대해 접지하지 아니하고, 위 공사장 통로바닥에 이동전선을 방치하는 등 감전위험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C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등), 재해발생보고서, 안전관리약정서 사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관리책임자등 선임등 보고서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신축현장 공정표, 작업지시내용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가납명령
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계약상 작업발판의 설치는 피고인 D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죄책이 피고인 A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 C, D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C,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이 사건 방수작업을 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D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B은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요양급여, 유족 및 장의비로 합계 32,205,190원의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장차 근재보험금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판시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대로 이행을 완료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 방수, 습식공사 등의 부분을 특정하여 도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작업발판의 설치의무는 피고인 D에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안전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적용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현장 내에서 수급인인 사업주는 같은 법 제23조에 의해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의무만을 지게 되는 반면, 도급인인 사업주는 같은 법 제23조에 의해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의무를 짐은 물론 같은 법 제29조에 의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부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같은 법 제29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수급인이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서로의 책임이 경합하여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과관계 인정 여부
가사 피고인 B과 피고인 D 사이에서 피고인 D이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 B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발판 설치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2016. 7. 12. 피고인 D과 사이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작업상 안전에 대하여 책임관리하고,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안전관리약정서를 작성하였던 점, ②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채용하여 이 사건 방수공사를 하게 하였던 점, ③ 피고인 A은 사고 당일 아침 이 사건 현장에 들러 피해자 등 소속 근로자들이 옥상에서 방수작업하는 것을 보았던 점, ④ 당시 이 사건 현장에는 비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현장에 작업발판 설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니,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박원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