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07
판결선고
2017. 12. 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합성수지 제조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1999년부터 위 업체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공장내부 청소, 물건 하역, 기타 잡일 등의 근로에 종사한 장애인(지적장애 3급)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위 'E'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에게 임금으로 당시 최저임금액인 806,080원에 미달하는 1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706,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최저임금)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 합계 14,627,360원에 미달하는 임금 1,8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2,927,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횡령
피해자는 2014. 3. 27.경 위 'E' 회사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오른쪽 팔을 다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6급 연금대상자 판정을 받아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연금 등을 받게 되었고,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피해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연금, 치료비, 합의금 등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는 피해자의 치료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당시 운영이 어려웠던 위 'E'직원의 임금 지급, 원료 구입 등 운영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4.경 위 'E' 사무실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요양비 435,180원을 지급받아 이를 위 'E'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4.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횡령) 기재와 같이 근로복지공단과 롯데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총 67,489,850원 중 피해자의 치료비로 사용한 27,653,178원을 제외한 39,836,672원을 위 'E'의 운영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협조 회신(보험급여원부 관련), 수사보고(롯데손해보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후 회신 첨부),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압수수색검증 회신자료 첨부 관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F 요양신청서 등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20년 가까이 착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산재사고로 인해 신체장애까지 얻게 된 점, 공소시효가 완료된 범죄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이 착취한 액수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인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과 미지급 임금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