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개월에, 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일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421
판결선고
2017. 7. 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를 운전하여 적재된 골재를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7. 16:45경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야적장에 적치되어 있는 골재를 덤프트럭에 상차하기 위해 건설기계인 로더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로더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버킷의 위치를 적절히 조정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인근에 작업자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버킷을 내리면서 로더를 전진한 과실로, 전방에 서서 작업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G(남, 55세)의 머리를 버킷으로 내리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근로자 G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를 운전하도록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막는 장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항 기재와 같은 안전사고로 근로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 불이행 등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휠·벨트·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1.경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아스콘플랜트 및 집진기 측면 점검발판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컨베이어 구동부 동력전달장치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믹서기 보수용 크레인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재해조사 의견서, 표준근로계약서
범행현장 사진,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3호, 제200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제1호,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개구부 등 방호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크레인 해지장치 미사용의 점),<1>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6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로더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억 5,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특히, 법령에 규정된 대로 운전 중인 로더 근처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이행하지 아니한 안전조치의무의 종류와 수도 많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한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법률의 태도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C 주식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1억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미이행하였던 각 안전조치를 이행 완료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웅재
각주1) 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 B에 대한 적용법조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 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형법 제37조, 제38조만을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산업안전보 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에 규정된 벌칙규정의적용 대상은 '사업주'이고, 위 법에서 말하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같은 법 제2조 제3호 참조)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는 법인인 피고인 C 주식회사이지 그 대 표이사인 피고인 B이 아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참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규정의 위반행위를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그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사업주인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7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에 규정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참조). 공소장의적용법조에 누락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추가 적용하더라도 공소사실이나 법정형에 아무런 변경이 없어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