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410
판결선고
2018. 1. 2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 보건에 관하여 총괄하여 책임을 지는 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작업장 외부안전난간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철골 작업장에 안전방망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기계의 원동기 · 회전축 · 기어 · 풀리 · 플라이휠 ·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살수기 동력전달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북구 D에 본사를 두고 근로자 약 6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자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