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상동면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특수밸브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05. 11. 1.부터 2018. 1.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2017. 12.분 임금 3,030,000원, 2018. 1.분 임금 2,872,500원, 2016. 연차미사용수당 1,155,000원, 2017. 연차미사용수당 2,205,000원, 2017. 상여금 3,825,000원, 2017. 연말정산환급금 569,660원 및 퇴직금 22,509,182원 합계 36,166,342원을 D의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2018. 1.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선박조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2017. 12.분 임금 1,950,000원, 2018. 1.분 임금 1,837,500원, 2016. 연차미사용수당 300,000원, 2017. 연차미사용수당 1,275,000원, 2017. 상여금 2,620,000원 및 퇴직금 13,189,250원 합계 21,171,750원을 E의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9.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원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