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5. 31. 선고 2018고단1878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