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75
판결선고
2020. 1.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사상구 C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로서 D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E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4,474,260,00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 A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하고,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현장소장인 피고인 A로서는 위와 같이 안전대 등을 사전점검하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 5. 14:50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3세)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32미터 상당의 외부비계 위에서 강관파이프 인양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작업시작 전에 피해자의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여 안전대의 일부 부품(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제거한 상태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몸을 중심을 잃고 32미터 아래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06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한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 7.~1. 8.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10층 주차타워 비계 상부 3개소에 상부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현장 6층에서 8층에 이르는 창호 개구부 12개소에 중간난간 및 난간기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 7.~1. 8.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외부비계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승강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 7.~1. 8.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8층에서 10층 사이 높이 2.9미터 상당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 A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 7.~1. 8.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10층 엘리베이터 수직통로(shaft)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물 배면화단구역 비계 작업발판 일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10층 자재인양 개구부 4개소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 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 7.~1. 8.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5층에서 6층 사이 계단참에 설치된 임시 전등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 7.~1. 8.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10층 계단 거푸집동바리 설치 시 조립도에 조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사 슬라브 쉐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G의 각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건설업), 중대재해방생보고(건설업), 전면작업중지명령서, 건설업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안전진단명령서, 시정명령서,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보호구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 A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