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 8. 선고 2019고단1375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