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82
판결선고
2020. 4. 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강서구 C에 본사를 두고 물품취급 장비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 사고를 미연에 방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 10:25경 위 주식회사 B 내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47세)에게 무게가 약 100kg 내외의 중량물인 테이블 리프트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낙하,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자가 리프트의 불시하강을 막기 위한 안전블록 또는 안전지주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규격에 맞는 전용 고임목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테이블 리프트 사이에 보강재를 넣어 용접작업을 하던 중 테이블 리프트가 불시에 하강하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보강재 사이에 끼어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4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에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 위 주식회사 B 내에서 높이 1미터 이상인 2층 출입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상부 난간대 및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 위 주식회사 B내 2층 제품 적재소 일부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원형 톱기계에는 톱날 접촉 예방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 위 주식회사 B 내에서 자재 절단용 원형 톱기계를 사용하면서 톱날 접촉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 위 주식회사 B 내에서 용접에 사용되는 산소 가스 용기를 사용하면서 가스용기를 고정하는 등 전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로서 비접지형 콘세트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 위 주식회사 B 내 공장 측면 기둥 이동식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안전보고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확인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서의견서 송부
사망진단서
수사보고(관련규정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1. 16.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톱날 접촉 방지장치 미설치의 점, 전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미이행의 점, 접지를 하지 아니한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상부 및 중간 난간대 미설치의 점, 안전난간 미설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톱날 접촉 방지장치 미설치의 점, 전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미이행의 점, 접지를 하지 아니한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상부 및 중간 난간대 미설치의 점, 안전난간 미설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성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