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각 처한다.
피고인 A, C, D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91
판결선고
2020. 4.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부산 강서구 E에 본사를 두고 근로자 205명을 사용하여 항만 서비스업 등을 하는 법인 사업주로 2011. 12.경 F 주식회사 등과 'G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위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위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C는 위 B의 운영본부장으로 위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보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피고인 D은 위 B로부터 위 터미널 내 시설관리 등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H 소속 직원으로 2017. 11. 17.경부터 위 터미널에서 레일 보수작업 근로자들에 대한 출입통제 등의 관리감독, 냉동 컨테이너 하적 작업을 위한 크레인의 작동지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피해자 I(44세)은 주식회사 J 소속 직원으로 2017. 11. 17.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위 컨테이너터미널 내 L 보수공사를 위 B로부터 도급받아 위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레일 보수 작업을 수행한 현장 대리인이다.
피고인 A(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사업주는 크레인에 매달린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 12:10경 크레인(장비명 ARMG, 인양높이 18m)에 매달린 냉동 컨테이너(4.6톤)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인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위 M 내 냉동 컨테이너 야적장과 이동통로 사이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경 위 작업현장 내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야드 트랙터를 운행하고, 중량물인 컨테이너를 취급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업무상과실치사 관련)
2018. 6. 1. 당시 위 M에서는 레일 보수작업과 크레인을 이용한 냉동 컨테이너 하적 작업이 교대로 진행 중이었고, 위 레일 보수작업 근로자들이 하적 작업이 진행 중일 때 야적장에 출입할 경우 하강하는 냉동 컨테이너에 몸이 깔릴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D은 크레인 작동을 지시하기 전 위 근로자들을 모두 위 블록 밖으로 내보내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는 야적장과 이동통로 사이에 방책을 설치하고 야적장 출입을 통제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며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업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6. 1. 12:10경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크레인을 작동시켜 하적작업을 실시한 과실로 피해자가 하적작업 중 야적장에 출입하여 하강 중인 냉동 컨테이너에 몸이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머리손상 및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재재해조사복명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조사의견서, 확인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내사보고(Q 전체 평면도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노동청통보 및 관계서류 첨부에 대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5호 다목(출입금지조치 등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기계, 설비 관련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와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야적장을 포함하고 있는 M 전체를 철제 펜스로 봉쇄하는 한편 그 출입문을 자물쇠로 채우고, 현장관리자 피고인 D을 배치하여 그에 대한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는 이에 더하여 해당 현장 관리자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크레인 작동 전 블록 내에 있는 인원들을 모두 밖으로 철수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사항들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어 관련 인원들을 교육하였으므로, 피해자 사망과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야적장을 포함하고 있는 M 전체가 철제 펜스로 봉쇄되어 있고 그 출입문이 자물쇠로 채워 있었으며, 현장관리자 피고인 D이 배치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의 컨테이너가 적재되는 야적장과 근로자들이 이동하는 이동통로 사이에는 펜스 또는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이에 따라 당시 레일 작업 근로자들은 컨테이너가 적재될 수 있는 야적장 안으로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점, 피해자도 동료 작업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이동통로를 벗어나 야적장 부분을 통과하여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따라서 M 전체를 철제 펜스로 봉쇄하였다고 하더라도 야적장과 이동통로가 구분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난간대, 펜스 등의 방책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두고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금지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5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야적장과 이동통로 사이에 플라스틱으로 안전체인을 설치하였다가 2018. 4.경 노후화로 이를 철거한 점, 실제로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옆 이동통로에 안전체인 설치용 클램프가 남아 있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8. 4.경 위와 같이 안전체인을 철거한 후 비용문제로 안전체인 설치문제를 검토하던 중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또한 피고인 D은 통제실에 보고하기 전 레일 작업 근로자들을 모두 위 블록 밖으로 내보내거나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컨테이너 반출입 업무를 진행하여 된다고 통제실에 보고하였던 점, 사고 당일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레일 작업 근로자들이 야적장 주위 이동통로용 컨테이너 안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주식회사, C가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인 컨테이너 야적장과 이동통로 사이에 난간 등 방책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출입금지조치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 및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출입금지조치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내용이나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결과 또한 중대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적한 안전조치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고, 부과받은 과태료 총 5,300만 여원도 자진납부한 점, 피고인 A,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