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 C를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를 벌금 4,000,000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962
판결선고
2020. 1. 9.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2002. 9. 10.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사하구 F에 본사를 두고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감천공장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E 주식회사 감천공장에서 2006. 7. 1.경부터 2018. 5. 30.경까지 공장장으로 재직하고, 피고인 D는 위 감천공장에서 2018. 5. 31.경부터 2018. 7. 29.경까지 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플랜트 배관 제조업을 목적으로 2016. 7. 12. 설립된 법인으로서 거제시 H 소재 건물 I호에 본사를 두고 E 주식회사로부터 플랜트 사업을 도급받아 2017. 11. 27.경부터 위 E 주식회사 감천공장 내에서 플랜트 배관 제조업을 행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A
사업주는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질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방안,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산소 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여 적정공기가 유입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할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었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관리감독자 및 감시인을 배치하여 산소·유해가스 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여야 하며, 공기호흡기 등을 갖추어 두도록 관리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밀폐공간인 배관 내부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관리감독자 및 감시인을 배치하여 산소·유해가스 농도 등을 측정하도록 관리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 C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E 주식회사 감천공장의 공장장인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속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B로 하여금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관리감독자 및 감시자 등을 배치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해자 사망의 결과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이 경합한 상태에서 2018. 4. 24. 18:00경 위 E 주식회사 감천공장 내 H2945호선 리가스(RE-GAS) 모듈 프로젝트 공장동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29세)이 배관구조물 연결부분에 용접을 실시한 후 배관 내부 용접비드 형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소 등 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배관구조물 측면 플랜지를 통해 밀폐공간인 배관 내부로 들어갔다가 배관구조물 내에 남아있던 아르곤 가스로 인하여 질식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아르곤 가스로 인한 산소결핍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사업주는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cm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12.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E 주식회사 감천공장에서 선각공장 및 옥외 소조립장에 설치된 갠트리 크레인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에 40cm 이상 충분한 안전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갠트리 크레인을 사용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격하중(안전율 5이상)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12.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E 주식회사 감천공장에 있는 선각공장 내에서 사용중인 고소작업대에 정격하중을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12.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E 주식회사 감천공장에 있는 선각공장 내에서 60톤 크레인에 끊어진섬유로프를 사용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와이어로프를 사용할 때에는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12.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E 주식회사 감천공장에 있는 옥외 소조립장에서 10톤 크레인 1, 2호기 2대에 10퍼센트 이상 끊어진 와이어로프를 사용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제 및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12.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E 주식회사 감천공장에 있는 선각공장 내에서 용접 환기팬과 선각공장 13-11구역 LP-4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 12.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E 주식회사 감천공장에 있는 선각공장 내에서 용접 환기팬의 충전 부분을 방호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12.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E 주식회사 감천공장에 있는 선각공장 내에서 높이 3미터의 이동식 가설계단의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등의 취관 및 호스의 상호 접촉부분은 호스밴드, 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가스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12.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E 주식회사 감천공장에 있는 옥외작업장에서 절단 작업 시 사용하는 산소절단기 7개의 호스 접촉 부분에 가스 누출이 있는것을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12.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E 주식회사 감천공장에 있는 외부 소조립장에서 센타스툴 내부에 용접 작업 시 충분한 환기를 시키지 않았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HSE지침서(알곤가스 안전관리, 아르곤퍼지작업 안전표준, 사전안전작업 허가승인서
재해조사의견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임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장, 관리책임자 보수 교육 수료증
공장하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각 수사보고(재해조사 의견서 사본 첨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검토, 용접공 상대수사, 현장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관련자료 첨부, 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의견서 첨부, 용접작업 표준서 내용 확인 및 서류 첨부)
내사보고(작업도면 첨부, 안전수칙 게시판 사진 및 현장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마, 피고인 E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과실이 결합하여 피해자 J가 아르곤 가스로 인하여 질식하여 사망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사건 발생 당시의 피해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 D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할 당시의 공장장은 아니었으나, 사고 발생 이후 약 한달이 지났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의식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불충분한 안전조치가 결합되어 언제든지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검사의 구형보다 상향하여 그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