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817
판결선고
2021. 7.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6.부터 2020. 7. 23.까지 주방 업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입사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7. 14. D을 면접하는 절차에서 피고인의 장부에 임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D에게 보여주었으며, D과 1주일 정도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식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임시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임시근로계약서에 D의 서명 또는 D이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표시는 전혀 없어 피고인이 그 내용을 D에게 보여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설령 피고인과 D 사이에 임시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D에게 임시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D의 동의를 받아 추후 정식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임시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④ 위 임시근로계약서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교부해야 하는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진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