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2. 19. 선고 2022가단10681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 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 택시를 운행하다가 원고 A은 2020. 3. 31., 원고 B는 2021. 9. 30. 각 퇴직하였다.

나.

임금지급방식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의미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원고들이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되어 있던 D본부(이하 ‘D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가 가입된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은 2005. 12. 31. ‘2005년 임금협정’, 2008. 12. 15. ‘2008년 임금협정’, 2011. 1. 20. ‘2010년 임금협정’, 2013. 3. 27. ‘2013년 임금협정’, 2015. 6. 17. ‘2015년 임금협정’, 2016. 12. 6. ‘2016년 임금협정’, 2018. 2. 26. ‘2018년 임금협정’, 2018. 12. 31. ‘2019년 임금협정’, ‘2019년 단체협약’, 2020. 1. 22. ‘2020년 임금협정’, 2020. 8. 24. ‘2020년 임금협정’<1>, 2021. 4.경 ‘2021년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고 하고, 2020. 1. 22. 체결한 2020년 임금협정은 2020년 임금협정(1차), 2020. 8. 24. 체결한 2020년 임금협정은 2020년 임금협정(2차)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아래 과 같이 직전 임금협정의 그 것과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또는 단축되었다.

라.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의 신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 시 제5조의2[최저임금법 시행령이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현행과 같이 개정되면서 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조문의 위치만 이동하였다(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제5조의3’으로 표시한다)]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위 법률 제8818호 부칙 제1호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위 대통령령 제21572호 부칙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부산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마.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의 내역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법상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제24호증,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2008년도 임금협정과 그 후에 체결된 각 입금협정은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0. 3. 1.부터 각 퇴직 시까지, 1 200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2 200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차액 3 증가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판단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있었던 것은 2008년 임금협정, 2013년 임금협정, 2018년 임금협정, 2020년 임금협정(2차)이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고 하고, 구별하여 표시할 때는 각 해당 ‘20○○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고 한다). 나머지 임금협정들은 별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전의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전혀 단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일 사납금만을 다소 증액한 것이거나 일부 수당을 신설 내지 증액한 것이어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청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하에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되 이 사건 특례조항의 부산 지역 시행일인 2009. 7. 1.을 기점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200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와 그 후 이루어진 2013년, 2018년, 2020년(2차)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나누어 살핀다[원고들은 2010년 임금협정은 무효인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터 잡은 것이므로 무효이고, 2020년(1차), 2022년 임금협정은 2005년 임금협정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결국 2008년 임금협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아래와 같이 2008년 임금협정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2010년, 2020년(1차) 임금협정의 무효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또한 2022년 임금협정은 2008년 임금협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근무기간에 비추어 위 임금협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판단 범위에서 제외한다].

나.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F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2)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참조).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인 차이 및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 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본소), 2023다280563(반소) 판결 참조].

다.

200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 2005년 임금협정에서 1일 6시간 40분, 월 200시간으로 정하여졌던 소정근로시간이 2008년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의 경우 1일 5시간 40분, 월 170시간, 2인 1차제의 경우 1일 5시간 20분, 월 160시간으로 단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200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무효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08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2008. 12. 15. 체결되었다. 그러나 2008년 임금협정이 체결될 때 이미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었는데 다만 부칙 제1호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의 부산 지역 시행일을 2009. 7. 1.로 유예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특례조항 시행은 예정된 것이었고, 따라서 위 특례조항 시행 전에 2008년 임금협정이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200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2 그런데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당시 국회의 논의 상황을 보면 위와 같이 위 특례조항의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을 부여한 취지는 입법을 둘러싸고 노사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사납금 인상 여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고정적 수당의 종류 등에 관한 노사 간 합의를 통하여 위 특례조항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제268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2007. 6. 20.자 회의록 제2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앞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고정급과 수당 등 임금체계의 전반적인 재정비는 물론 기준근로시간 대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새삼 주목하여 이에 관하여 교섭하고 합의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대응이라 할 수 있다. 3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200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과 동일하였다.<5>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고, 그 결과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합의할 필요성 또한 적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을 계기로 고정급의 구성과 액수뿐만 아니라 고정급의 재원이 되는 기준운송수입금을 달성하기 위한 운행시간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종래 형식적으로 법정 기준근로시간에 맞추어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택시 운행시간이 갖는 특수성(일부는 기준운송수입금을 달성하기 위한 운행시간이고, 일부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획득하기 위한 운행시간으로, 후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전적인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과 실태 등을 고려하여 비로소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계기가 되었으나 그렇다고 이를 200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수치상으로만 단순 비교하여 위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로 볼 수는 없다. 5 2005년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 1시간 40분, 2인 1차제 40분의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가 2008년 임금협정에서 이를 삭제하였고, 2005년 임금협정에서 4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가 2008년 임금협정에서 이를 2시간으로, 2019년 임금협정에서 이를 다시 1.7시간으로 단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i)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그 성질상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 이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되어 있다), 노사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감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임금총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ii)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근로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는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으며,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입고시간, 영업시간, 빈차시간, 정지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 iii)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실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특성과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D노동조합과 E조합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자발적으로 합의한 점, iv) 원고들에게 직접 귀속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연장근로수당을 대체하거나 적어도 그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v)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하여 초과운송수입을 올릴 수 있고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스스로 행한 초과근무시간까지 당사자들이 약정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2008년 및 그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연장근로시간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거나 야간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라.

2013년 및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 1 2010년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의 경우 1일 5시간 40분, 월 170시간, 2인 1차제의 경우 1일 5시간 20분, 월 160시간으로 정하여졌던 소정근로시간이 2013년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의 경우 1일 4시간 40분, 월 140시간, 2인 1차제의 경우 1일 4시간 20분, 월 130시간으로 단축되었고, 2 2016년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의 경우 1일 4시간 40분, 월 140시간, 2인 1차제의 경우 1일 4시간 20분, 월 130시간으로 정하여졌던 소정근로시간이 2018년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의 경우 1일 4시간, 월 120시간, 2인 1차제의 경우 1일 3시간 40분 월 110시간으로 단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제4호증, 제6호증, 제8호증, 제9 내지 11호증, 제14호증의 1, 2, 제22호증, 제23호증의 1, 2, 제26 내지 29호증, 제32호증, 제36 내지 38호증, 제4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2013년 및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단지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거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 운송수입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나 근로자들 모두에게 유의미한 근로시간은 기준운송수입금을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택시 운행시간이다. 그런데 2013년 및 2018년 임금협정이 체결되기에 앞서 각 택시요금이 인상되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 증액률이 택시요금 인상률을 크게 하회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기준운송수입금 달성을 위한 운행시간을 종전보다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은 개념상 구분되는 것으로 양자가 반드시 양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근로형태나 실제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13년 및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택시요금 인상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준운송수입금 달성을 위한 운행시간이 단축된 사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 부산시는 2013. 1. 1. 택시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약 27.3% 인상하였다. 그런데 위 인상분은 기준운송수입금 증액으로 전부 반영되지 아니한 채 2013년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의 경우 1일 기준운송수입금은 124,000원에서 130,000원으로 약 4.8%만이 인상되었다. ii) 부산시는 2017. 9. 1. 택시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약 17.9% 인상하였다. 그런데 위 인상분은 기준운송수입금 증액으로 전부 반영되지 아니한 채 2018년 임금협정에서 1인 1차제의 경우 1일 기준운송수입금은 138,500원에서 145,000원으로 약 4.7%만이 인상되었다. 2 별지 ‘관련 임금협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임금협정 부칙 제1조 및 2018년 임금협정 부칙 제5조는 위 각 임금협정의 기본배경이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이 높게 책정될 것을 우려하는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을 요금인상 비율보다 낮게 책정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의하면, 2013년 및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기준운송수입금의 증액 정도와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매년 예외 없이 인상되었고, 그 기간 동안 2010년, 2013년,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여섯 차례에 걸쳐 임금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유독 택시요금이 인상된 2013년 및 2018년 임금협정에서만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있었다.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른 운행시간의 실질적인 변경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계기가 되었음을 방증한다. 4 피고가 택시요금 인상에 상응하는 정도로 기준운송수입금을 증액하고 그와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을 증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와 같이 기준운송수입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한 데는 부산시의 행정지도에 부응한 면이 있다. 즉 부산시는 2013년과 2017년 택시요금 인상 당시 일관되게 요금 인상분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사실상 피고를 비롯한 택시회사들로 하여금 기준운송수익금의 인상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2013년 및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E조합은 2008년 말경 G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009. 12.경에는 H, 2010. 1.경에는 I 등 콜시스템을 확대하였다. 또한 2015년경부터는 전국적으로 택시호출 앱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종전의 배회식 영업방식에서 대기식 영업방식, 즉 특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을 받아 운행하는 방식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가 변경되었고, 특히 호출 앱을 통해서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장거리 손님을 골라 받거나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구상하여 운행할 수 있는 등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 획득의 효율성도 향상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회경제적 사정만으로 2013년과 2018년이라는 특정 시기에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있었던 이유가 환원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근무형태의 변경이 택시요금 인상과 맞물린 2013년 및 2018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이르게 된 간접적인 정황이 되었다고 볼 수는 있다. 6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이란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도구개념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것 외에는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시간의 실질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형식적인 개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에 의한다면 결국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고 단축하여서도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합의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다만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규제하는 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7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및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임금을 각 임금협정 체결 이전에 적용되던 소정근로시간<6>으로 나누어 환산한 시간당 임금이 2013년 및 2018년 임금협정 당시 적용되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2013년 및 2018년 임금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무관하게 이미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i) 2013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인 1차제에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 23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 임금은 863,800원(=기본급 544,000원 + 승무수당 128,800원 + 생산수당 100,000원 + 정기상여금 91,000원)인데, 이를 그 이전의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인 1일 5시간 40분[=월 130.33시간<7>,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면 6,627원[= 863,800 ÷ 130.33시간,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으로, 2013년 당시 적용되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인 4,860원을 크게 상회한다. ii) 2013년 임금협정에 따라 2인 1차제에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 25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 임금은 786,200원(=기본급 512,000원 + 승무수당 80,000원 + 생산수당 100,000원 + 정기상여금 94,200원)인데, 이를 그 이전의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인 1일 5시간 20분[=월 133.33시간<8>]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면 5,896원[=786,200 ÷ 133.33시간]으로, 2013년 당시 적용되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인 4,860원을 크게 상회한다. iii)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인 1차제에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 23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 임금은 930,280원(=기본급 554,000원 + 승무수당 128,800원 + 성실수당 247,480원)인데, 이를 그 이전의 2016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인 1일 4시간 40분[=월 107.33시간<9>]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면 8,667원[=930,280원 ÷ 107.33시간,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으로, 2018년 당시 적용되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인 7,530원을 크게 상회한다. iv)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2인 1차제에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 25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 임금은 876,250원(=기본급 522,000원 + 승무수당 80,000원 + 성실수당 274,250원)인데, 이를 그 이전의 2016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인 1일 4시간 20분[=월 108.33시간<10>]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면 8,088원[=876,250원 ÷ 108.33시간]으로, 2018년 당시 적용되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인 7,530원을 크게 상회한다.

마.

2020년(2차)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 2020년 임금협정(1차)에서 전액관리제의 경우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여졌던 소정근로시간이 2020년 임금협정(2차)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인 1차제 5시간 40분, 2인 1차제 5시간 20분으로 단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다만 2020년 임금협정(1차) 임금협정에서 기존운송수입금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인 1차제 4시간 30분, 2인 1차제 4시간 10분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2020년 임금협정(2차) 소정근로시간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2020년(2차)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단지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거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대법원은 2019. 4. 18. 선고한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F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합의가 무효인 이상, 사업자가 지급한 임금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계산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사업자는 당연히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피고는 관련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

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F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합의가 무효인 이상, 사업자가 지급한 임금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계산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사업자는 당연히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피고는 관련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 등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실제로 E조합에 소속된 다른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다. 2 관련 판결 선고 이후 D노동조합은 E조합과 ‘2020년 임금협정(1차)’을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사납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 운송수입금제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인 1차제 109.38시간에서 123.05시간으로, 2인 1차제 107.7시간에서 122.37시간으로 늘리고, 전액관리제의 경우 200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05년 임금협정의 월 200시간과 달리 주휴시간을 추가한 195.73시간(=6.67시간 × 25일 + 6.67시간 × 4.345주)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200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법정 기준근로시간에 맞추어 합의한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택시 운행시간이 갖는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었다. 3 2020년 임금협정(2차) 부칙 제1조는 2020년 추가 임금협정의 배경에 대하여 ‘노사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20.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적응하면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특히 새롭게 도입하는 플랫폼택시 가맹사업에 따라 새로운 노동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여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을 주 내용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4 2020년 2월경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유행 및 재확산과 방역조치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크게 줄어 택시를 비롯한 대중교통 이용량이 이전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고, 2020년 임금협정서(2차)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1인 1차제의 경우 1일 6시간 40분을 5시간 40분으로, 2인 1차제의 경우 1일 6시간 40분을 5시간 20분으로 단축하면서 차량 배차시간을 1인 1차제 1일 12시간을 11시간으로 단축하고, 2인 1차제는 10시간을 8시간 40분으로 단축하여 실제 근무형태 및 운영시간의 변화가 있었다.

바.

소결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이 단축합의가 유효한 이상 피고에게 200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