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30. 선고 2022가단257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34,830원 및 그중 2,120,810원에 대하여는 2021. 1. 15.부터 2023.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13,307,540원에 대하여는 2019. 4. 1.부터, 125,340원에 대하여는 2020. 2. 1.부터, 181,140원에 대하여는 2021. 2. 1.부터 각 2023.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3>

가.

원고의 근로관계 1 원고는 1995. 5. 1.부터 피고 공단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0. 12. 31. 정년 퇴직하였는데, 연봉제를 적용받았다. 2 원고는 피고의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따라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공로연수를 하였다.

나.

연차휴가수당 1 피고의 보수규정은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2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본연봉에 직급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을 원고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4><5> 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1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고, 원고는 2000.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하여 피고가 설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 2 2018년 일시전환부담금 피고가 작성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피고는 기준시점인 2019. 1. 1.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원고의 임금총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926,990원으로 산정하고 그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6,910,580원으로 산정하여, 2018. 12. 27.과 2019. 1. 31. 원고의 2000.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일시전환부담금 131,301,020원(=6,910,580원 × 19년)을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1. 1. 15. 2018년 경영평가성과급 1,269,880원을 임금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일시전환부담금 2,010,640원(=1,269,880원 × 1/12 × 19년)을 추가로 원고의 계정에 납입하였다. 3 2019년 부담금 및 2020년 부담금 피고는 원고의 2019년 임금총액과 그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하고, 2019년 부담금으로 5,537,710원을 원고의 계정에 납입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1. 1. 15. 2019년 경영평가성과급 1,026,280원을 임금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부담금 85,520원(=1,026,280원 × 1/12)을 추가로 원고의 계정에 납입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2020년 임금총액과 그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하고, 2020년 부담금으로 7,343,120원을 원고의 계정에 납입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1. 1. 15. 2020년 경영평가성과급 1,678,830원을 임금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부담금 139,900원(=1,678,830원 × 1/12)을 추가로 원고의 계정에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5, 7호증, 을 제1, 10 내지 1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연차휴가수당의 차액 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성과연봉과 공로연수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원고의 성과연봉 및 공로연수수당을 포함시켜 산정한 월의 통상임금은 6,557,750원(=기본연봉 4,512,840원 + 성과연봉 1.647.410원 + 직급보조비 247,500원 + 공로연수수당 150,000원)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연차휴가수당은 합계 12,550,718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12,550,718원과 피고가 기지급한 연차휴가수당 9,117,330원의 차액인 3,433,388원(=12,550,718원 – 9,117,33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에 따르면 공로연수기간은 소정근로일수 내지 출근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가 지급받은 2021년 연차휴가수당(2019. 7. 1.부터 2020. 6. 30.까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의 경우에는 원고의 공로연수기간인 2020. 1. 1.부터 2020. 6. 30.까지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킬 수 없어 원고가 소정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나머지 6개월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위 2021년 연차휴가수당은 피고가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시혜적인 조치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게는 위 2021년 연차휴가 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내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는 점, 당해연도의 성과연봉 총액은 한 번에 결정되지만 다만 그 지급만을 매달 나누어 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성과연봉액수가 다음연도에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임금으로서의 고정성, 정기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저지급률인 66.6%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공로연수수당은 연수활동에 소요된 경비를 항목별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공로연수자의 퇴직 이후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한편 2020년 연차휴가수당은 피고가 착오로 6,650원을 더 지급하였다.

나.

판 단

1)

2021년도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이하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 즉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공로연수제도는 피고가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임금이 삭감되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조정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연구주제 선정 및 연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히 근로제공 의무의 방법과 내용이 주제 연구 및 결과 제출 등으로 변형된 것에 불과할 뿐 공로연수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근로의 제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미 퇴직일을 기준으로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인정하여 2021년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성립된 노동관행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가 제출한 을 제14호증(노동부 질의회시)은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노동부의 일반적인 해석기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 당시 지급한 2021년도 연차휴가수당이 단순한 시혜적 성격의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2021년도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성과연봉 및 공로연수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하여

가)

성과연봉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되지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다. 또한,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서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39680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피고의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 연봉제운영세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3)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연봉제운영세칙은 성과연봉을 내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지급률을 66.6%부터 133.4%까지로 달리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도 근로자들에게 매년 성과연봉을 등급별로 차등지급하고 있는 점,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성과연봉이 전년도의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연봉제운영세칙상의 최소한도의 지급률(66.6%)에 의한 성과연봉은 당해 연도의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해 연도에 성과연봉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성과연봉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평가 대상 연도의 평가 결과는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근로 제공 당시 근로자의 평가등급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고가 지급받은 성과연봉 전액 중 위와 같은 최소한도의 지급률에 의한 성과연봉을 초과하는 부분은 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로연수수당에 대하여

(1)

인정사실 1 피고의 보수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2 피고의 공로연수 운영지침(개정 2016. 10. 17. 제2016-43호)은 “교육훈련파견에 준한 보수를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보수(퇴직금) 관련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 “공로연수활동에 소요된 경비에 대한 지원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2020년 상반기 공로연수 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로연수수당은 임금피크제 대상기간 중 2차 연도에 돌입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ᆞ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ᆞ일률적ᆞ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고령자 임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2016년경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정년 2년 전에는 기존 직급을 유지하며 기존 업무를 담당하고, 정년 1년 전에는 전환전문직으로 전직되어 ‘공로연수 1년, 별도 직무 6월 및 공로연수 6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의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로연수의 주관부서는 공로연수 대상자 현황, 인사여건, 공로연수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로연수 발령 1개월 이전까지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로연수자는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 지원항목 활용방안, 공로연수 신청서, 연구과제 등을 포함한 개인별 공로연수계획을 작성하여 인사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공로연수기간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된 직원에게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 중 ‘기본연봉, 성과연봉,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가족수당, 자가운전보조비’(이하 ‘피크임금’이라고 한다)에 75%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공로연수기간에도 위와 같은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였으나, 공로연수기간에는 피크임금 항목 중 직책수행 경비를 제외하는 대신 매월 15만 원의 공로연수수당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공로연수제도는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임금이 삭감되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조정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공로연수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한 보수의 성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공로연수 대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공로연수수당은 피고가 공로연수 대상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의무 이행방법 및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직책수행경비의 지급 근거를 상실하게 되자 그에 상응하여 지급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가 공로연수수당을 교육훈련파견에 준하는 금액으로 정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로연수수당이 소정근로와 무관한 교육훈련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의 연차휴가수당의 재산정 1 원고의 2020년 기본연봉이 월 4,512,840원이고 직급보조비가 월 247,500원이며 공로연수수당이 월 150,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갑 제4, 5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20년 성과연봉은 월 1,647,410원이고 그 지급률은 114.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2020년 성과연봉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지급률이 66.6%일 때의 금액인 961,590원(=1,647,410원 × 66.6% / 114.1%,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2 따라서 원고의 2020년의 월 통상임금은 5,871,930원(=기본연봉 4,512,840원 + 성과연봉 961,590원 + 직급보조비 247,500원 + 공로연수수당 150,000원)이다. 3 월 통상임금을 5,871,930원으로 하여 원고의 2020년 연차휴가수당 및 2021년 연차휴가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보면, 그 금액은 각 5,619,070원(=월 통상임금 5,871,930원 × 1/209 × 8시간 × 25일)이 된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월 통상임금을 5,871,930원으로 하여 재산정한 원고의 2020년 연차휴가수당 5,619,070원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2020년 연차휴가수당 4,561,990원을 뺀 1,057,080원(=5,619,070원 – 4,561,990원) 및 월 통상임금을 5,871,930원으로 하여 재산정한 원고의 2021년 연차휴가수당 5,619,070원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2021년 연차휴가수당 4,555,340원을 뺀 1,063,730원(=5,619,070원 - 4,555,340원)의 합계 2,120,810원(=1,057,080원 + 1,063,73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1.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의 차액 청구에 대하여

가.

2018년 일시전환부담금의 차액 청구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2018년 일시전환부담금은 퇴직금 산정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9. 1. 1. 기준 원고의 평균임금은 251,945원, 통상임금은 290,162원[=(기본연봉 월 5,193,600원 + 성과연봉 월 1,676,890원 + 직급보조비 월 280,000원 + 직책수행경비 월 230,000원 + 자가운전보조비 월 200,000원) ÷ 209시간 × 8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인 290,162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자가운전보조비를 누락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18년 일시전환부담금을 산정하였다. 30일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전환부담금은 165,392,509원(=290,162원 × 30일 × 19년)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165,392,509원과 피고가 기지급한 일시전환부담금 133,311,660원(=131,301,020원 + 2,010,640원)의 차액인 32,080,849원(= 165,392,509원 – 133,311,66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다액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무단결근 등으로 평균임금 계산 방식에 의한다면 그 근로자의 퇴직금 액수가 부당하게 적게 산정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원고의 주장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분하고 있는 취지에 반한다. 직책수행경비, 직급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는 실비 변상적 금품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라 함은 ‘산정기준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같은 기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산정기준일 무렵 통상의 연봉 월액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분을 포함하여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그 밖에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과 거의 동일함을 전제로 하는 임금단위에 해당함에 반하여,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ᆞ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급여만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대기발령 또는 감봉처분 등에 의해 임금이 감액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통상임금의 범위는 평균임금에 비하여 좁은 것이 보통이다. 3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에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때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하는 개념으로, 결국 초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1일 통상임금’은 위와 같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다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것이다. 4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단순히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하라는 취지로 해석하면, 원고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산정기준일 무렵 임금이 감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항상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1일 평균임금의 산출기초인 ‘산정기준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A)과 ‘월급 통상임금에 3개월을 곱한 돈’(B)의 규모가 같다고 가정할 때<6> ‘1일 평균임금’은 위 A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89일~92일<7>)로 나누어 산출하고, ‘1일 통상임금’은 위 B의 1/3을 월평균 소정 총근로시간수(209시간<8>)로 나눈 다음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하여 산출하기 때문이다<9>. 5 위와 같은 결과는 통상임금으로 시기별로 변동가능성이 큰 평균임금의 최저하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일 통상임금’이 비슷한 두 근로자 중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 무렵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일 무렵 통상의 근무를 마치고 퇴직하는 사람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부당하다.

나)

직책수행경비, 직급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의 임금 해당 여부에 대하여

(1)

직책수행경비 및 직급보조비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급보조비는 7급 이상 직원들에게, 직책수행경비는 3급 이상 직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ᆞ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의 보수규정과 복리후생관리규정에는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피고는 직책수행경비 지급기준,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본 부장과 1~7급에 해당하는 직원들(계약직 5급 포함)에게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씩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고, 특히 본부장과 1~3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이에 더하여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씩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를 지급하였으며, 퇴직, 직위해제, 병가, 결근, 승진, 육아휴직 등 직책(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2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에서는 직무수행경비의 집행방법으로 청구서 또는 1차 영수증(지급명세서)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각 부서에서 경리부서에 직무수행경비의 집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에 불과하다. 실제로 근로자 개인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조건의 근로자에 대하여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직무수행경비가 지급되었다. 3 피고가 직급보조비 및 직책수행경비의 용도를 제한하거나 부적절한 사용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로부터 이를 환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2)

자가운전보조비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가운전보조비는 특정 직급(본부장 및 1급 직원, 2급 및 별정직 기관장)의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ᆞ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 지급지침’에 따라 특정 직급(본부장 및 1급 직원, 2급 및 별정직 기관장)의 직원들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차량등록원부와 본인의 운전면허증 사본만 제출하면 실제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 금액의 자가운전보조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8년까지는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자가운전보조비를 ‘운영비’ 중 유류비 항목으로 처리하였음에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징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2019년 1월부터 개정된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자가운전보조비를 직책수행경비 및 직급보조비 항목으로 변경하여 처리하였는데, 그 무렵 작성된 ‘자가운전보조비 개선 방안’이라는 내부 문서에 따르면 그와 같은 제도변경의 배경에는 그동안 자가운전보조비가 실비 변상 차원이 아니라 ‘정액ᆞ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스스로도 임금대장에 자가운전보조비를 임금 항목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

2018년 일시전환부담금의 재산정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2018년 기본연봉이 62,324,280원, 성과연봉이 20,122,710원, 가족수당이 480,000원, 경영평가성과급이 1,269,880원, 직책수행경비가 2,735,150원, 직급보조비가 3,360,000원, 자가운전보조비가 2,309,6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8년 임금총액은 92,601,700원(=62,324,280원 + 20,122,710원 + 480,000원 + 1,269,880원 + 2,735,150원 + 3,360,000원 + 2,309,680원)이고, 그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7,716,800원(=92,601,700원 × 1/12)이다. 3 따라서 피고가 납입하였어야 할 정당한 2018년 일시전환부담금액은 146,619,200원(=7,716,800원 × 19년)이다.

3)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2018년 일시전환부담금액 146,619,200원에서 피고가 기납입한 133,311,660원(=131,301,020원 + 2,010,640원)을 공제한 13,307,540원(=146,619,200원 – 133,311,66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9. 4. 1.부터 그 부담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9년 부담금의 차액 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2019년 임금총액은 68,982,930원, 그 1/12에 해당하는 금액은 5,748,57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2019년 부담금 5,748,570원에서 피고의 기납입액 5,537,710원을 뺀 210,860원(=5,748,570원 – 5,537,71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원고의 2019년 임금총액이 68,982,930원(=기본연봉 47,697,570원 + 성과연봉 10,855,970원 + 가족수당 360,000원 + 직급보조비 2,899,010원 + 직책수행경비 6,144,100원 + 경영평가성과급 1,026,28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1/12에 해당하는 금액은 5,748,570원(=68,982,930원 × 1/12)이다. 한편 피고가 2019년 부담금 중 5,623,230원(=기납입액 5,537,710원 + 경영평가 성과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85,520원)을 원고의 계정에 납입한 사실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2019년 부담금액 5,748,570원에서 피고가 기납입한 5,623,230원을 공제한 125,340원(=5,748,570원 – 5,623,2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2. 1.부터 그 부담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2020년 부담금의 차액 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로연수수당 1,800,000원과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연차휴가수당의 차액 3,433,388원을 누락한 채 원고의 2020년 임금총액을 산정하였다. 위 누락된 임금을 포함하면 원고의 2020년 임금총액은 93,282,588원(=기본연봉 54,154,080원 + 성과연봉 19,768,960원 + 가족수당 360,000원 + 직급보조비 2,970,000원 + 연차수당 4,561,990원 + (퇴직)연차수당 4,555,340원 + 경영평가성과 급 1,678,830원 + 공로연수수당 1,800,000원 + 연차휴가수당 차액 3,433,388원), 그 1/12에 해당하는 금액은 7,773,54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2020년 부담금 7,773,540원에서 피고의 기납입액 7,568,540원을 뺀 205,000원(=7,773,540원 – 7,568,54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공로연수수당이 임금에 해당함과 원고의 연차휴가수당의 차액이 2,120,810원임은 앞서 연차휴가수당의 차액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2020년 임금총액은 91,970,010원(=기본연봉 54,154,080원 + 성과연봉 19,768,960원 + 가족수당 360,000원 + 직급보조비 2,970,000원 + 연차수당 4,561,990원 + (퇴직)연차수당 4,555,340원 + 경영평가성과급 1,678,830원 + 공로연수수당 1,800,000원 + 연차휴가수당 차액 2,120,810원)이고, 그 1/12에 해당하는 금액은 7,664,160원(=91,970,010원 × 1/12)이다. 한편 피고가 2020년 부담금 중 7,483,020원(=기납입액 7,343,120원 + 경영평가 성과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139,900원)을 원고의 계정에 납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2020년 부담금액 7,664,160원에서 피고가 기납입한 7,483,020원을 공제한 181,140원(=7,664,160원 – 7,483,0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2. 1.부터

성과급 1,678,830원 + 공로연수수당 1,800,000원 + 연차휴가수당 차액 2,120,810원)이고, 그 1/12에 해당하는 금액은 7,664,160원(=91,970,010원 × 1/12)이다. 한편 피고가 2020년 부담금 중 7,483,020원(=기납입액 7,343,120원 + 경영평가 성과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139,900원)을 원고의 계정에 납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2020년 부담금액 7,664,160원에서 피고가 기납입한 7,483,020원을 공제한 181,140원(=7,664,160원 – 7,483,0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2. 1.부터 그 부담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734,830원(=연차휴가수당 차액 2,120,810원 + 2018년 일시전환부담금 차액 13,307,540원 + 2019년 부담금 차액 125,340원 + 2020년 부담금 차액 181,140원) 및 이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율 각주1) 청구취지에는 위 금원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의 차액인 32,080,849원, 210,860원, 205,000원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을 원고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을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의 법리를 감안하여, 피고에게 직접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였다. 각주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의 차액인 32,080,849원, 210,860원, 205,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의 납입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이다. 각주3) 이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2022나57469 판결을 참조하였다. 각주4)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이다. 각주5) 2019. 7. 1.부터 2020. 6. 30.까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이다. 각주6)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임금이 감액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통상임금의 범위는 평균임금에 비하여 좁은 것이 보통이므로 월급 통상임금에 3개월을 곱한 돈이 더 소액일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각주7) 최소값은 2월(28일), 3월(31일), 4월(30일)을 상정한 것이고, 최대값은 10월(31일), 11월(30일), 12월(31일)을 상정한 것이다. 각주8) 원고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여 근무해 온 사람으로서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수에 월평균 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수를 합산한 월평균 소정 총 근로시간수는 209시간(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이다. 원고도 이를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있다. 각주9) 1일 평균임금은 A÷89일 내지 A÷92일로 계산하므로 그 분모가 89 내지 92인 반면, 1일 통상임금은 B÷(3개월×209÷8시간)으로 계산하므로 그 분모가 79(=3×209÷8, 소수점 이하는 올림)로서 그 분모가 평균임금의 분모보다 작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