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 및 2020. 9. 25.자 프로젝트 추진협약서 해지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6.부터 2023. 9.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2023. 9.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국내외 항공 운송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2018. 10.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1. 6.부터 수석고문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원고와 주식회사 E(피고 회사의 관련 회사이며, 피고 C이 대표이사이다. 이하 ‘E’이라 한다)은 2017. 10. 10.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프로젝트 추진 협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8. 10. 29.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9. 10. 7.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기간 연장 계약서(이하 ‘이 사건 연장계약’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갑 제1호증, 갑은 피고 회사,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1>
피고 회사는 2020. 3. 16. 원고에게 2020. 3. 24.자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고, 2020. 3. 24.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별지 기재 각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2020. 3. 25.자로 해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20. 3.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25. ‘이 사건 해고는 15가지 징계사유 중 2가지 징계사유[9)항 인사명령 거부, 13)항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P, 갑 제16호증,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7.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21. 이 사건 초심판정과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Q,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11. 26.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0구합83904호, 갑 제21호증). 이에 대한 피고 회사의 항소와 상고가 각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1누75865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8998판결, 갑 제4, 17호증), 위 1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피고 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2020. 9. 23.경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지서’라는 제목으로 ‘2019년 10월 10일부로 체결한 귀하와의 근로계약기간은 2020년 10월 9일부로 자동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나, 행정소송 결과 초심이 유지되어도 2020년 10월 9일 이후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복직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귀하가 해고무효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2020년 3월 25일자 징계해고가 무효라 판결되더라도, 2020년 10월 9일 이후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6, 17,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해고무효확인청구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이 사건 통지 역시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협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통지 관련 해고의 유·무효는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통지 관련 해고는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9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따라 2021. 10. 9.까지의 이 사건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효이다.
원직 복직 이행 청구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해고 및 이 사건 통지 관련 해고는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원직 복직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협약 해지 무효확인청구
E은 2020.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 해지 통보를 하였는데, 위 해지 통보는 이 사건 협약 제9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임금 청구
2020. 3. 26.~2020. 10. 9. 기간의 미지급 임금 등 및 지연손해금<2>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사실상 100% 주주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0. 3. 26.~2020. 10. 9. 기간의 미지급 임금(퇴직금 및 제수당)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0. 10. 10.~2021. 10. 9. 기간의 미지급 임금 등 및 지연손해금<3>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사실상 100% 주주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0. 10. 10.~2021. 10. 9. 기간의 미지급 임금(손해배상금)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해고 관련 지출 비용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자문료 7,000,000원 및 변호사 자문료 5,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합계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
관련 행정소송 관련 위자료
피고들이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 여부 등을 관련 행정소송 제기를 통하여 다툼에 따라 원고는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2021. 10. 10.부터 관련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7.까지 약 12개월 동안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1호)’에서 정한 3인가 구 기준 중위소득인 4,194,70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50,336,412원(= 4,194,701원 × 12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무고 관련 위자료
피고들은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활동하는 국내외 항공업계 인사들 및 국토교통부 주요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원고를 항공기 보험 가입 관련 업무상 배임, 법인카드 관련 업무상 배임, 사기 등 혐의로 무고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합계 150,000,000원(=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관련 위자료 50,000,000원 + 무고 관련 위자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해고무효확인청구
원고의 월권과 전횡, 부당한 지시, 무시와 모욕,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여러 임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퇴직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해고를 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연장계약 기간 만료일인 2020. 10. 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원직 복직 이행 청구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연장계약 기간 만료일인 2020. 10. 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를 원직 복직시킬 의무가 없다.
이 사건 협약 해지 무효확인청구
이 사건 협약은 피고들이 아닌 E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피고들과는 무관하다.
임금 청구
2020. 3. 26.~2020. 10. 9. 기간의 미지급 임금 등 및 지연손해금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부분 임금 등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55,376,427원에서 2차례에 걸친 전부명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타채103715호, 같은 법원 2022타채1603호)에 따라 주식회사 R에 전부된 돈 합계 39,609,330원(= 37,138,051원 + 2,471,279원)을 공제한 15,767,097원보다 192,566원 미달한 15,574,531원을 원고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이 부분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4>
2020. 10. 10.~2021. 10. 9. 기간의 미지급 임금 등 및 지연손해금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연장계약 기간 만료일인 2020. 10. 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20. 10. 10.~2021. 10. 9. 기간의 임금 등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해고 관련 지출 비용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고, 소송비용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하여 받아야 할 성질의 것일 뿐이다.
위자료 청구
관련 행정소송 관련 위자료
피고들이 부당해고 여부 등을 소송을 통하여 다투는 것은 피고들의 헌법상 권리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와 관련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무고 관련 위자료
피고 C이 원고에게 심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적은 없다.
피고 C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447호)에 대하여 이를 승복하지 못해 항소하였다가 시간, 비용, 노력의 낭비를 막고자 항소를 취하한 것일 뿐이다.
피고들은 허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고소하였을 뿐이고, 피고들의 무고 혐의에 관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실도 없다.
직권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8. 10. 10.부터 2019. 10. 9.까지 1년으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점, 이 사건 연장계약에서 근로기간을 2020. 10. 9.까지로 연장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20. 10. 9.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현재 피고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및 이 사건 통지에 의한 해고(이 사건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주장 자체에 대하여 판단한다)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선결문제가 되므로 아래 4.가.항에서 살펴본다.
이 사건 협약 해지 무효확인청구 부분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협약 해지의 무효 확인 청구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E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 해지의 무효 확인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협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 사실, 갑 제12, 13, 24 내지 1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는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일치하여 별지 징계사유 중 2가지 징계사유[9)항 인사명령 거부, 13)항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가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점, ②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피고 회사가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피고 회사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피고 회사로부터 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항공운항증명을 취득하는 등 상당한 업무 성과를 달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불합리하여 효력이 없다.
이 사건 통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통지 역시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9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따라 2021. 10. 9.까지의 이 사건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이 2020. 10. 9.경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가 위 기간만료 무렵인 2020. 9. 23. 원고에게 발송한 ‘근로계약기간이 2020. 10. 9. 종료됨을 알린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는 별도의 해고가 아닌 단순한 고용기간 만료 통보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2021. 10. 9.까지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직 복직 이행 청구 및 2020. 10. 10.~2021. 10. 9. 기간의 임금 등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이 2020. 10. 9.경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이유 없다.
2020. 3. 26.~2020. 10. 9. 기간의 미지급 임금 등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부분 임금 등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에서 원천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2차례에 걸친 전부명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타채103715호, 같은 법원 2022타채1603호)에 따라 주식회사 R에 전부된 돈 합계 39,609,330원(= 37,138,051원 + 2,471,279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인 15,574,531원을 원고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이 부분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해고 관련 지출 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
앞서 든 증거, 갑 제13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3.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20. 5. 25.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2020. 7.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원고가 노무법인 S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관련 보수로 3,850,000원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사건 관련 보수로 3,24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7,09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각 보수를 늦어도 2020. 7. 6.경 지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6.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7,000,000원 이외에도 변호사 보수로 4,85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갑 제13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법무법인 T에 지급한 변호사 보수 4,850,000원은 피고 회사의 임금체불과 관련한 진정대리인 의견서 작성비 등이거나 피고 C의 명예훼손, 무고 혐의 관련 고소장 작성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변호사 보수 4,850,000원이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도 이 사건 해고 관련 지출 비용(노무사 보수 및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행정소송 관련 위자료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된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되, 다만 그와 같은 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만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126 판결, 2013. 3. 14. 선고 2011다918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C과 대등한 사업파트너의 지위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가 피고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폭넓은 전결권한과 인사권한을 행사하는 등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주장 자체로 일응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다퉈 볼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③ 만약 위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 재심판결이 취소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 이후의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면하는 등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관련 행정소송 제기 등이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원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졌다거나,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가 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관련 위자료
피고 회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2019. 8. 9., 같은 해 11. 21. 등 회의석상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한 사실, 피고 C이 2020. 2. 12.경 싱가포르에 있는 U 호텔 객실에서 회사 직원인 V, W, X이 있는 가운데 원고, Y에 관하여 사실은 원고가 브로커 출신이 아니고 사기를 친 사실이 없으며, 원고 및 Y이 횡령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O공항 운영권 브로커 출신이다, 원고가 사기를 쳐서 회사에 14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 원고와 Y이 해외사업을 하며 회삿돈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회삿돈을 횡령했다, 원고가 항공기 구입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회삿돈을 빼돌리고 외국인 기장에게 돈을 받았다’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갑 제129 내지 1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C이 원고를 무고한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아직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지 않는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원고의 사회적 지위, 원고가 겪은 모멸감과 수치심, 사회적 평가의 저하 정도, 피고 C에 대한 처벌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C이 위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0. 2. 12.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3. 26.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 및 이 사건 협약 해지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현(재판장) 이진아 김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