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050
판결선고
2023. 4. 26.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124,395,930원 및 퇴직금 합계 112,174,585원을 퇴직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
임금 체불 증빙자료 송부
○
고소장,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금, 퇴직금 체불을 반복하여 징역 실형,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또다시 무려 총 2억 3천만 원을 넘어선 임금,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만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광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