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을 금고 8개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각 2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512
판결선고
2022. 11. 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작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그곳에 있는 크레인을 조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근로자 사망
피고인 A(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C(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2021. 7. 23. 08:20경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사업장 내 크레인을 이용하여 가열로 철제 프레임(무게 약 0.8t 상당) 6개를 화물자동차(약 25t 상당)에 상 차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 하여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않았다. 그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이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클램프가 변형된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게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C은 당시 위와 같은 상태에서 크레인 조종을 하여 위 상차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C은 사전에 클램프가 변형되어 있거나 균열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했다. 주위에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를 울려 주위 작업자가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지도 않았다. 그런 채로 크레인을 조종하여 프레임을 화물자동차에 상차하였다.
그러던 중 프레임 밑에 있던 받침목이 부러져 프레임이 기울면서, 손상되어 있던 클램프 중 1개가 프레임에서 이탈되었다. 그에 따라 아래 그림<1>과 같이 프레임이 위작업장에서 상차 작업을 보조하던 피해자 D를 덮쳤다. 그 결과 피해자는 2021. 7. 23. 09:11경 부산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양측성 긴장성 혈기흉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는 그와 동시에, 중량물 취급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2>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회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는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중량물 취급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 미이행
피고인 A(산업안전보건법위반)<3>
피고인 A는 2021. 7.경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① 원형톱기계인 절단기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② 달기구인 공구적재실 와이어로프에 최대허용기준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③ 대지전압 150V를 넘는 것으로서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인 용접기 등에 사용하는 멀티탭에 접지선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전기, 열, 그 밖의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4>를 하지 않았다.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량물의 취급작업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같은 규칙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ㆍ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① 사업주는 ...클램프...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회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5>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는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취업제한 위반
피고인 A(산업안전보건법위반)<6>
피고인 A는 2021. 7.경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해당 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지게차 운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7>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회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8>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는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제6번)
사망진단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제20번)
[위 증거를 종합하면, 클램프의 변형, 받침목의 파손, 안전한 위치 확보 실패 등이 공동의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의 상태 등을 사전조사 하였다거나 그 조사결과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만약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가 사전에 클램프의 변형 여부를 점검하도록 지시하여 필요시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체하도록 하였더라면, 또는 작업장 상태에 맞는 작업계획서를 통해 받침목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이러한 적극적인 점검이 없었던 이상, 현장에 다른 정상적인 클램프도 구비되어 있었다는 피고인들 주장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의 과실 등을 부인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프레임은 길이 약 5m 80cm, 너비 약 1m 15cm, 높이 약 20~45cm의 철제 구조물로 무게는 약 800kg이었으므로, 상차작업 및 크레인 운전을 담당한 피고인 C 역시 그 역할과 경력에 비추어 이 사건처럼 작업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중량물의 상차 작업 상황에 놓인 즉시 추가적인 안전 확보수단을 취했어야만 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가. 기재와 같은 피고인 A, C의 각 주의의무위반 및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드는 그 밖의 사정, 즉 피해자(망인) 스스로 클램프 결속이나 받침목 사용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클램프를 사용해 이 사건 프레임보다 더 무거운 5개의 프레임들을 상차하였을 때까지는 아무런 안전사고가 없었다거나, 중량물 취급작업시 주의의무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량물’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사용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 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사용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사용인의 취업제한 위반의 점)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그 때문에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자. 그렇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9>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참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 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취업제한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여기서 ‘행위자’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가리킨다{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0>의 양벌규정에 관한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325 판결 참조}]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모두 징역형 선택
<10>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 제6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양형기준의 미적용(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두 죄 중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한 아래 기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 해당 각 양형인자를 참고한다.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피고인의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제1범죄(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반 사항을 바로잡은 경우,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제2범죄(톱날접촉예방장치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제3범죄(접지선 설치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반 사항을 바로잡은 경우,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취업제한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회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1억 8000만 원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이므로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사고 발생 경위, 위반 사항을 바로잡은 점, 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등 참작)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청각이 좋지 않은 점(그러나 청각장애에 이르렀다고는 보지 않는다),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피고인의 경력 등 참작]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 중 사망 사고의 발생 원인을 ‘사업주는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상차 작업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C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을 조종하였다.’고 갈음한 것과 같다.
판단
이 부분 각 죄(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은 것과 사망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 정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앞서 인정한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1죄의관계에 있다.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해마루
각주1) 그림 출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 사건 재해조사의견서(증거목록 순번 제13번)이다(수사기록 제1권 제166쪽).
각주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각주3)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2항
각주4) 가. 1), 2), 3)에 대응한다.
각주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원형톱기계(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는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② 사업주는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1. 11. 19. 고용노동부령 제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2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①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충전 금속체
각주6) 라.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각주7)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2항
각주8) 나. 1), 2), 3)에 대응한다.
각주9)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2항
각주10) 가. 4)에 대응한다.
각주11)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40조 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4. (작업명)「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작업범위)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자격, 면허, 기능 또는 경험)「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각주12)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2항
각주13) 나. 4)에 대응한다.
각주14)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을 위반한 자 같은 법 제23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