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1. 24. 선고 2022고단512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을 금고 8개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각 2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