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775
판결선고
2023. 8.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B빌딩 C호에 있는 D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음료판매업을 실제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09. 15.부터 2022. 05. 09.까지 음료제조 및 고객응대 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30일 이상의 해고예고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1,568,985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에 대한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근로자 E가 횡령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E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는 해고의 예고에 관한 예외 사유의 하나로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에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이 카페에서 일하면서 본인이나 지인을 위해 무상으로 음료를 제조하여 마신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떠나, 제조한 음료의 가액이 몇 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E의 행위가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보이지는 않고, 결국 피고인이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이 E을 해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을 해고예고기간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조재혁
각주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