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24. 10. 17.부터 2026. 3. 13.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161,391원과 이에 대하여 2024. 3. 14.부터 2026.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3. 2. 1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보험계약및 그와 관련한 계약, 자산 · 부채, 권리 · 의무와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원고는 2002. 6. 21. C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2004. 4. 1.부터 신입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팀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3. 5. 3. C에서 퇴사한 후 같은 날 B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속교육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4. 10. 2. 사직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서 및 부속약정서의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2026. 3. 13. B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서울회생법원 2026하합1016)이 있었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B을 '피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4. 1.부터 2024. 10. 2.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5,161,391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지난 2024. 10.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독립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피고는 C과 별개의 법인이므로 원고의 근속기간은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2013. 5. 3.부터 2024. 10. 2.까지이다. 원고의 보수 중 비례수수료(2024. 7월 556,389원, 8월 677,031원, 9월 906,830원)는 계속적, 정기적 급여가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024. 10. 17.부터 2026. 3. 13.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을 한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선고 전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변제순위가 뒤지는 후순위파산채권이 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75조, 제476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하고(제473조 제10호),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같은 조 제4호). 위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되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채권 중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부분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이를 행사할 수 있는바, 피고가 2026. 3. 13.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2024. 10. 17.부터 2026. 3. 13.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업무 내용의 결정,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교육팀장들을 상대로 워크샵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영업교육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피고가 정한 교육업무과정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보험설계사들을 교육하였다.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육받은 사항을 기준으로 피고가 지정한 신입 보험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였고, 교육 이후 결과는 정기적(주별, 월별)으로 업무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익월 계획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피고는 별도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어서 원고를 포함한 교육팀장들로부터 주별 일정을 보고 받기도 하였다.
원고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비례수수료, 성과수수료, 시상시책비로 지급되고,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하는 경우 피고가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전속교육팀장 업무를 함에 따라 교육성과 수수료, 전문가 수수료, 업무성과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중 교육성과 수수료는 원고가 진행한 교육과정의 성과에 대한 환산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서 15점 이상인 경우 260만 원, 11~14점인 경우 220만 원, 6~10점인 경우 180만 원, 5점 이하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업무성과 수수료는 교육팀장이 제출한 교육 자료에 대한 지역단장의 평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이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 수수료는 교육팀장의 경력에 따라 차등을 두어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였다.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및 구속 여부
원고는 주로 피고의 부산 지점(부산 부산진구 D 타워 22층)에서 근무하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영남 지역(부산, 대구, 진주, 창원, 울산)에 위치한 지점들에 출장을 나가서 신입 설계사 교육 또는 기존 설계사들에 대한 교육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대체로 9시경 출근하여 18시경 퇴근하였으며, 원고의 사번으로 사내에 메신저에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근태가 관리되었다. 원고의 연간 휴가일수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피고의 담당직원에게 출장 일정이나 행선지, 휴가일정 등을 확인받았고, 휴가를 가는 경우 휴가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알려주거나 휴가 일정을 피고가 요청한 일정으로 맞추었다.
사업자적 징표의 존부
피고는 원고에게 교육업무 수행에 필요한 강의실, 사무실, 책상, 컴퓨터, 팩스 등 비품과 경비를 제공하고, 2016년경부터 교통비나 교육에 필요한 비품, 업무기기(프린터) 대여료 등 결제를 위한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비용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21. 7. 1.부터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보수의 근로대상성 등 여부
원고는 전속교육팀장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성과 수수료, 업무성과 수수료, 전문가 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보험모집 업무를 할 수 있었으나, 모집 수수료 액수와 비중이 크지 않았다.
원고가 지급받는 보수에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의 보수 중 교육성과 수수료의 비중이 가장 컸고, 원고가 교육을 1회 수행하는 경우 1점에서 2점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최소 10번 이상의 교육을 수행하는 원고로서는 15점 이상을 획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260만 원이 사실상 기본급으로 작용해왔다.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퇴직금 지급의무와 그 범위
퇴직금 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년 이상 피고의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속근로기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내린 계약이전결정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제3자인 인수금융기관에게 양도 및 인수하게 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법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37641 판결 참조). 따라서 계약이전결정 그 자체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인 근로관계의 승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C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계속 근로하였던 점, 피고의 설립 전후로 원고는 근무 장소, 업무의 내용 등에 아무런 변경 없이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의 설계사 경력증명서에 위촉일자를 2002. 6. 21.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촉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교육팀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날을 퇴직금 산정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교육팀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2004. 4. 1.부터 2024. 10. 2.까지(7489일)가 된다.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등 참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은 합계 12,728,533원<1>이므로, 퇴직금은 85,161,391원[= (= 12,728,533원/92일) × 30일 × (7489일/365일), 원 미만 반올림]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비례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례수수료는 원고가 보험 상품을 판매한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매월 금액에 차이는 있으나,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5,161,391원과 이에 대하여 파산선고일 다음날인 2026. 3.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6.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 본문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 · 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를 포함하고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결국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이율인 연 20%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24. 10. 17.부터 2026. 3. 13.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경
각주1) = 2024. 7. 1.부터 2024. 7. 31.까지 4,024,419원 + 2024. 8. 1.부터 2024. 8. 31.까지 4,277,301원 + 2024. 9. 1.부터 2024. 9.30.까지 4,426,813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