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부터 2024. 3. 31.까지 총무회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24년 3월 임금 909,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부터 2024. 3. 31.까지 총무회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313,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나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D 작성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8.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