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8번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969
판결선고
2025. 4.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도급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E 소재 F 공장에서 2021. 7. 12.부터 2022. 12.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 G의 퇴직금 4,758,0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내역, 폐업사실증명, 퇴직금 청구인 내역, 퇴직금 선지급 내역, 전체 진정인 2022. 10~12월 지급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부과하여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노동의 대가 수령을 담보하고자 하는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은 199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차례각 벌금 20만 원과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도급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E 소재 F 공장에서 2021. 7. 12.부터 2022. 12.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주식회사 D 소속 퇴직 근로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8번) 17명의 퇴직금 합계 100,137,2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가 제기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8번 기재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4. 2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