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384
판결선고
2025. 1.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2014. 4. 1. - 2024. 7.15. 근로,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16,711,460원, 퇴직금 55,189,665원 총 71,901,125원을 퇴직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차수당 명세서, 퇴직금 체불 및 산정 내역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설업 면허 및 고용보험 가입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 본문(임금 체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및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체불)
상상적 경합<1> 및 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항
(범정이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서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서 10년이나 일해준 근로자한테 임금, 퇴직금 총 7천만 원여를 체불하였다. 다만, 이 사건 전까지는 동종 전과가 없었고, 불경기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보이며, 뒤늦게나마 체불액 중 34,186,609원(47.55%)을 갚았고, 중증 콩팥 장애 때문에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다.<2> 이에 양형 동향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광균
각주1)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각주2) 증거기록 제1권 제9쪽, 제2권 제13 - 15쪽; 2025. 1. 9. 제출 복지카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