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7,938,483원, 원고 B에게 15,359,776원, 원고 C에게 17,195,9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기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 A, C은 2021. 4. 5.부터 2024. 10. 15.까지, 원고 B은 2020. 10. 1.부터 2024. 10. 15.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의 대표자 E은 근로자인 원고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5.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143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2024. 10. 15. 퇴사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들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참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위 법리에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은 프리랜서 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는 '근태관리내역'이라는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에게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매월 고정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 대표자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한데, 원고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7,938,483원, 원고 B에게 15,359,776원, 원고 C에게 17,195,9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째가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