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442
판결선고
2025. 10. 15.
범죄사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주식회사 C」 사업주로서 2022 - 2024년 [별지] 범죄일람표(1)처럼 근로, 퇴직한 피해자들의 임금 총 47,400,800원 및 퇴직금 총 9,513,118원 합계 56,913,918원을 퇴직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대지급금 부정 수급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주로 체불 임금이 남은 양 2023 - 2024년 [별지] 범죄일람표(2)처럼 대지급금 총 67,102,260원을 퇴직 또는 재직 근로자한테 부정하게 수급하게 하고서, 위 「주식회사 C」 계좌로 총 59,116,710원을 돌려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및 관계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 대장, 사업자 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임금 체불 · 퇴직금 산정 · 대지급금 지급 · 대화 · 계좌거래 내역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수사 상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체불)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체불)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7조의2(대지급금 부정 수급)
상상적 경합<1>
각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제3항(각 임금 · 퇴직금 체불 사이)
형 선택
모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서 일해준 중증 장애인 등 피해자들한테 임금, 퇴직금을 총 5,600만 원여 체불하고, 그 과정에서 대지급금 또한 6천만 원 가까이 가로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체불액 상환에 노력해왔으며, 부정 수급액 중 1/3 정도를 직접 또는 간접 상환한 사정<2> 및 양형 동향까지 종합,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주식회사 C」 사업주로 2019 - 2024년 [별지] 범죄일람표(3)처럼 근로, 퇴직한 피해자들의 임금 총 92,383,105원 및 퇴직금 총 104,238,156원 합계196,621,261원을 퇴직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명시한 의사에 어긋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제36조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니,<3>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백광균
별지
각주1)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각주2) 증거기록 제3911 - 3914, 4238 - 4240쪽; 2025. 10. 1. - 2. 제출 계좌거래내역 일체.
각주3) 2025. 8. 19. 제출 양형 조사 보고서; 2025. 9. 5. - 10. 13. 제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일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