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 C · D · E에 대한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36
판결선고
2025. 3.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F에 있는「G」 사업주로서 2014 - 2023년 다음과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 퇴직한 피해자들의 퇴직금 총 43,866,878원을 퇴직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근로 기간 피해자 임금(원) 퇴직금(원) 합계(원)
1 2014. 4. 12. - 2022. 12. 21. H - 31,308,476 31,308,4762 2019. 5. 20. - 2023. 4. 10. - 12,558,402 12,558,402 합계
0 43,866,878 43,866,878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모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및 제9조 제1항 본문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범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서 일해준 근로자들한테 퇴직금 총 4,300만 원여를 체불하였다. 다만, 종래 동종 전과가 없었다가 경영 악화 때문에 체불에 이르렀으며,<1> 체불 범죄양형 동향도 고려하여 징역형(8개월) 집행유예(2년)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80시간)를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체불 금지를 덧붙여 재범을 막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업체 사업주로서 2022 - 2024년 다음과 같이 판시 업체에서 근로 및 퇴직한 피해자들의 임금 29,200,000원, 퇴직금 13,941,989원 총 43,141,989원을 퇴직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근로 기간 피해자 임금(원) 퇴직금(원) 합계(원)
1 2024. 2. 26. - 6. 30. B 2,300,000 - 2,300,0002 2022. 11. 1. - 2024. 8. 5. C 7,600,000 6,414,140 14,014,1403 2023. 10. 2. - 2024. 9. 11. D 9,300,000 7,527,849 16,827,8494 2024. 1. 2. - 9. 30. E 10,000,000 - 10,000,000 합계 29,200,000 13,941,989 43,141,989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명시한 의사에 어긋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제36조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니,<2>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백광균
각주1) 증거기록 제3권 제115, 116쪽(권수와 쪽수는 수사기록 기준).¦
각주2) 2025. 3. 18. - 20. 제출 각 합의 및 고소 취소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