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22. 5. 17.부터 2024. 5.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24년 4월 임금 3,196,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6,726,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22. 5. 17.부터 2024. 5. 31.까지 근로한D의 퇴직금 6,540,0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1,423,214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6,563,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양형조사 회신 및 전화확인보고에 의하면 F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5. 15., F는 2025. 6.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