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158
판결선고
2025. 6.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2021. 8월경부터 2022. 10월경까지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건물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D의 10월 임금 2,524,95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2. 10. 2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1>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E의 사실확인서
2022년 11월분 관리직원 급여 이체의뢰서, 관리직원 근로계약서, B건물 부산은행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출력물(고발인, 피의자), B아파트 2022. 4.~7. 관리비 통장사본, 2022. 8.~12. 직원급여 이체의뢰서, 관리규약, 입주민 사실확인서, 2022. 10월 경비근무일지, 출근부, 문자내역, 2022. 10~11월 임금명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고, 임금이 지연 지급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어느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각 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4323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금 지급기일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임금 지급 결재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럼에도 임금 지급기일에 D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임금 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④ 사용자인 피고인이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것이 1회뿐이고 지체된 기간이 단기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바(D은 다음 달인 2022. 11.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임금 지급기일 이후인 2022. 10. 31. 관리소장인 D에게 임금 지급 결재서류를 요청하였음에도 관리소장이 협조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은 임금 지급기일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범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사 이환기
각주1) 근로자 F, G, H 부분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2025. 5. 13. 공소를 취소하여 이 법원이 같은 날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