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6. 4. 선고 2025고정233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백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