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350
판결선고
2025. 11. 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4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실제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1.부터 2024. 6. 28.까지 생산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04,115원과 2018. 3. 1.부터 2024. 12. 27.까지 생산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414,1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감독관 F의 의견서
각 내사(수사)자료 입수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약식명령 당시 고려된 변제액 외에 약 500만 원을 근로자 E에게 추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D이 퇴직금 전액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은 후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