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6. 14. 선고 2006가합2002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피고 A은 C 타이어식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기사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는 피고 A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3. 8. 20.부터 2004. 8. 19.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이 이 사건 기중기의 운행 중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사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부산 남구 E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2003. 12. 18. 'F'을 운영하는 G에게 위 건물의 신축공사 중 철골 및 형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대금 1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 주었다.

다.

피고 A은 G에게 이 사건 기중기를 하루 300,000원 또는 반나절 200,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되 그 운전 및 조종도 자신이 직접 맡아서 해 주기로 하고, 2004. 2. 7. 위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조종하여 G의 피용자인 H, I, J 등과 함께 공사자재 운반작업을 하던 중, 11:50경 H와 I이 길이 약 6m, 중량 합계 약 1.55톤인 비계용 강관 102개를 한 다발로 묶어 이 사건 기중기의 고리에 걸어준 것을 J의 수신호에 따라 공사건물의 3층으로 들어 올리다가, 이 사건 기중기의 철심 밧줄(Wire Rope, 지름 약 1cm)이 끊어지는 바람에 위 강관 다발이 약 4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져 지상에 있던 H, I, J을 덮침으로써, 그 충격으로 H는 두개골 분쇄골절 및 전신 다발성 골절을 입어 즉시 사망하고, I도 두개골 파열 및 전신 다발성 골절을 입어 즉시 사망하였으며, J은 두부 손상 및 전신 다발성 골절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6:50경 역시 사망하였다(이하에서는 위 사고를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라.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기중기가 들어 올릴 수 있는 하중의 한계는 약 1.35톤(자체 장비인 철심 밧줄과 고리의 무게를 포함하면 1.4톤이 된다)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한계하중을 초과하여 약 1.55톤(자체 장비의 무게를 포함하면 약 1.6톤이 된다)의 강관 다발을 들어 올림으로써 이 사건 기중기의 계기판에 그 수치가 표시되고 하중 초과를 알리는 경고음까지 울렸는데도, 피고 A은 이를 무시한 채 위 강관 다발을 그대로 들어 올리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기중기에는 한계하중을 초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기중기 작동을 멈추게 하는 과부하방지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고 후 조사결과 이 사건 기중기의 철심 밧줄이 장기간 사용으로 일부 손상되어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인장강도가 25% 가량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

한편 D는 위 신축공사 중인 건물의 상층부에 낙하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호용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H, I, J은 이 사건 재해 당시 D가 나누어 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로 2005. 12. 1.까지, H의 사실상 처인 K에게 유족보상급여로 73,463,640원, 장의비로 9,932,840원을, I의 처 L에게 유족보상급여로 38,414,350원, 장의비로 9,932,840원을, J의 처 M에게 유족보상급여로 75,731,370원, 장의비로 9,932,840원을 각 지급해 왔는데, 각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H와 I은 각 113,880,000원이고 J은 123,370,000원이 된다.

사.

H의 상속인으로는 아들 N, O이 있고, I의 상속인으로는 처 L와 딸 P, Q, R, S이 있으며, J의 상속인으로는 처 M과 딸 T, 아들 U이 있다.

아.

D, G, 피고 A은 공동하여 2004. 2. 9. 위 피재근로자들의 유족들인 K, L, M에게 각 장례비 및 위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이하 '선지급 장례비 등'이라고 한다)을 지급한 후, 같은 해 3. 3. K, L와 사이에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과 장례비 및 위로금을 포함하여 합계 182,500,000원을 지급하되 그 구체적 지급시기에 관하여 같은 날 위 합의금 중 위로금의 일부(이하 '위로금의 일부'라고 한다)로서 이들에게 각 22,000,000원을 지급하고 K, L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차액{182,500,000원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 선지급 장례비 등 - 위로금의 일부)}을 장례비 및 위로금으로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형사상 합의를 하고, M과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같은 해 4.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공탁자를 M과 그 자녀인 T, U으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호증, 제6호증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기중기를 관리하는 자로서 철심 밧줄이 일부 손상되어 인장강도가 25% 가량 저하되었는데도 이를 확인·교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작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계하중을 초과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자재를 들어 올리다가 손상된 철심 밧줄이 그 하중을 버텨내지 못하여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작업반경 내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중기를 계속 작동시킴으로써 이들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공사자재에 부딪히는 것을 막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기중기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H, I, J과 그 유족들이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B도 이 사건 기중기의 보험자로서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내용 및 상법 제724조에 따라 피고 A과 공동으로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다만 H, I, J도 이 사건 기중기가 공사자재를 들어 올리는 동안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그 작업반경에서 벗어나 있음으로써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와 같은 주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재해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5%로 제한한다.

나.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각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다. 그리고 각 손해액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하고, 피재근로자들의 유족들이 해당 손해에 관하여 이미 지급받은 배상액이 있으면 그 금액도 공제한 후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한 상속분을 각 상속인들의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확정하기로 한다.

원고는 전체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유족보상액을 공제한 후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한 상속분을 각 상속인들의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확정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손실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 무관한 제3자가 이득을 취하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7조의 규정을 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 1,000 일분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하며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유족보상 등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취지는 보상금을 받은 한도에서 일실이익의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볼 것이니 유족보상을 받은 자가 어느 순위에 있는 자이던 간에 사망한 자가 장차 받을 수 있는 일실이익에서 이미 받은 유족보상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민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상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1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H의 일실수입

(가)

일실수입의 내용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V

②

직업 : 형틀 목공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2015. 11. 28.)까지

1일 노임단가 : 92,242원

월 가동일수 : 22일

③

생계비 : 수입의 1/3

2)

계산 : 92,242원 × 22일 × (1 - 1/3) × 110.7336(2004. 2. 7.부터 2015. 11. 28.까지 141개월의 호프만 수치) × 0.75(과실상계)112,357,176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중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113,880,000원

(다)

공제 후 범위

112,357,176원 - 113,880,000원 = 0

(2)

I의 일실수입

(가)

일실수입의 내용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W

②

직업 : 형틀 목공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2010. 4. 23.)까지

1일 노임단가 : 92,242원

월 가동일수 : 22일

③

생계비 : 수입의 1/3

2)

계산 : 92,242원 × 22일 × (1 - 1/3) × 64.3832(2004. 2. 7.부터 2010. 4. 23.까지 74개월의 호프만 수치) × 0.75(과실상계) = 65,327,186원

(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중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113,880,000원

(다)

공제 후 범위

65,327,186원 - 113,880,000원 = 0

(3)

J의 일실수입

(가)

일실수입의 내용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X

②

소득의 기초 : Y대학 건축과를 졸업하여 이 사건 재해 당시 G에게 고용되어 그가 도급 받은 위 공사의 현장관리책임자로 일하면서 1일 노임으로 130,000원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2003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전문대학을 졸업한 35세의 건설업 종사자로서 월 평균 2,198,127원{= 월 급여액 1,937,596원 + (연간 특별급여액 3,126,381원 ÷ 12)}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2028. 11. 16.)까지

3 생계비 : 수입의 1/3

2)

계산 : 2,198,127원 × (1 - 1/3) × 193,0099(2004. 2. 7.부터 2028. 11. 16.까지 297개월의 호프만 수치) × 0.75(과실상계) = 212,130,136원

(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중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123,370,000원

(다)

공제 후 범위

212,130,136원 - 123,370,000원 = 88,760,136원

(라)

상속

J의 상속인으로는 처 M과 딸 T, 아들 U이 있어서,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따라 M의 상속분은 3/7, T, U의 각 상속분은 2/7이 되므로, T, U의 위 공제 후의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각 상속분은 각 25,360,038원(88,760,136원 × 2/7, 단 원미만 버림)이 된다.

3.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가.

H 및 I에 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H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소극적, 적극적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상속받은 N, O으로부터, I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소극적, 적극적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상속받은 P, Q, R, S으로부터 각 그 상속분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H 및 I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소극적, 적극적 손해에서 유족급여를 공제하면 위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손해배상채권은 없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살펴 볼 것도 없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J의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M은 미성년자인 T(Z 생), U(AA 생)의 친권을 행사하는 모(母)로서 2006. 10. 16. T, U을 민법 제911조에 따라 대리하여 원고에게 T, U이 피고들에게 가지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J의 소극적, 적극적 손해배상청구권의 각 상속분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양도 받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M의 위와 같은 대리행위는, 자신이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지위를 남용하여 미성년자인 T, U의 유일한 재산인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원고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양도함으로써 T, U을 해롭게 하였으므로,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권대리로서 무효이다.

(3)

판단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M은 미성년자인 T(Z 생), U(AA 생)의 친권을 행사하는 모(母)로서 2006. 10. 16. 위 T, U을 민법 제911조에 따라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 T, U이 피고들에게 가지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망 H의 소극적, 적극적 손해배상청구권의 각 상속분(이하 '상속분'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양도'라 한다)받은 사실, T, U에게는 상속분이 유일한 재산인 사실, M은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양도한 사실, 원고는 M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고 피고들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M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액수를 기준으로 일부승소판결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그 차액을 지급받고자 J의 나머지 상속인인 T, U의 상속분을 각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도당시 위 T, U은 각 10세, 8세 정도였고 상속분은 위 T, U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도 T, U은 양도행위로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였으며 원고 또한 M이 T, U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자신에게 양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M이 T, U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분을 원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양도는 무권대리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서근찬 이은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