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09가합92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748,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5.부터 2011. 7.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B은 ‘C’라는 상호로 고소작업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차량번호 1 생략)5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B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고소작업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유리설치공사의 시공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사천시 소재 F아파트 견본주택(이하 ‘견본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유리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수급하여 시공하였고, E은 위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일괄가입하였다.

D은 위 신축공사를 시공하던 중 중기임대업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임차하면서 운전기사 G을 함께 제공받았고, H은 D 소속 근로자로서 2007. 3. 1.부터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리설치작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G은 2007. 5. 1.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면허를 취득한지 6일만인 그 달 7. 18: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가로 600cm, 세로 950cm, 두께 6mm정도 되는 유리 20장을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적재한 후 무선 리모콘으로 기계장치들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운행하였고, H은 위 작업대에 탑승하여 견본주택 정면의 출입문 우측부분 외벽에 위 유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위 유리설치작업 중 G은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를 견본주택 벽면 가까이에 접근시키다가 H의 지시를 받고 멈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동을 잘못한 과실로 작업대가 흔들리면서 작업대에 실려 있던 유리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와 동시에 H도 바닥으로 추락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과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H에 대한 요양급여

H은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현재까지 I병원, J병원 및 K병원 등지에서 입원ㆍ통원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데,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2011. 3. 4.까지 H에게 휴업급여 50,565,840원, 상병보상연금 61,688,100원 및 요양급여 199,125,880원 합계 311,379,8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운전자인 G이 고소작업차를 견본주택의 벽면 가까이에 접근시킬 때에는 적정한 거리에 이르렀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작업대에 타고 있던 H의 지시에 따라 서행ㆍ정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고소작업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로서 그 운행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H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H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G은 D으로부터 고소작업차의 투입을 의뢰받은 후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운전하여 D 소속 근로자인 H과 함께 유리설치작업을 하였으므로, G과 H은 실질적으로 D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D은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하였고, B은 D으로부터 고소작업을 재하수급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E이 G과 H의 사업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제3자가 아닌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근로자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H의 사업주인 D은 유리설치작업을, G의 사업주인 B은 고소작업을 분할하여 시공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구 산재보험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B과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종합보험약관 면책조항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면책된다.

(나)

판단

1)

G이 구 산재보험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①

구 산재보험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라고 함은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 만약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위 ‘제3자’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참조).

그러나 이는 그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와 가해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어 당해 사업체 소속 가해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가 모두 그 보험가입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해자는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

②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운전기사인 G이 B과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운전하여 D 또는 E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G이 D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B이 D과 하도급계약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E, D, B이 순차적인 도급ㆍ하도급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하나의 사업을 분할 수행한 경우로 구 산재보험법 제5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는 주장

①

구 산재보험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서는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재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라 함은 2인 이상의 사업주 중 일방의 사업이 타방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각 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 자체가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②

살피건대, B의 관리ㆍ지배 아래 운영되는 이 사건 고소작업차와 D 내지 주석종선의 관리ㆍ지배 아래 운영되는 이 사건 공사현장은 하나의 위험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B이 그 운전기사 G을 통하여 한 고소작업차 운전작업은 D의 유리설치작업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B이 D과 하나의 사업을 ‘분리’하여 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업무상 재해면책 약관이 적용된다는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B의 근로자인 G이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운행하던 중 과실로 D의 근로자인 H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H이 B의 업무에 종사 중인 피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증인 L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H은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지상으로부터 4m 높이에서 유리설치작업을 하면서 적재한 유리를 고정시키지 않고 비스듬히 싣고 작업을 한 사실, ② 또한 H은 작업대에 적정한 양의 유리를 적재하여야 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G에게 이 사건 고소작업차가 견본주택의 벽면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제대로 지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H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H의 일실수입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M (사고 당시 약 37세 1개월 17일)

(다)

직종 : 유리공

(라)

월소득 : N협회 발행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유리공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월 1,856,338원 내지 2,133,186원(이 사건 사고 당시 H이 종사한 업무와 그의 나이, 급여,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도시일용노임이 아니라 유리공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마)

노동능력상실률 : 100%

(바)

휴업기간 : 사고일인 2007. 5. 7.부터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2011. 2. 28.까지 1,411일

(사)

합계 : 81,731,894원(별지 계산표 참조)

(2)

치료비

합계 : 199,125,880원(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7. 5. 7.부터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2011. 2. 28.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비율 : 80%

(나)

계산(원 미만 버림)

①

일실수입 : 81,731,894원 × 80% = 65,385,515원

②

치료비 : 199,125,880원 × 80% = 159,300,704원

③

합계 : 224,686,219원 (= 65,385,515원 + 159,300,704원)

라.

구상권의 범위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손해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증인 L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E 또는 D이 H과 G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E 등이 이 사건 고소작업차에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H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는 등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감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기초사실의 다.항에서 본 G의 잘못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인 E의 위와 같은 업무상 잘못도 함께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G과 E의 과실비율은 8 : 2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2)

계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H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일실수입 65,385,515원, 치료비 159,300,704원이고, 원고가 H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부분은 휴업급여 50,565,840원 및 상병보상연금 61,688,100원 합계 112,253,940원이고, 치료비에 대응하는 부분은 요양급여 199,125,880원이다.

따라서 H의 손해액이 원고가 H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보다 적으므로 위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인 E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아래의 금액이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

①

일실수입에 관한 구상금

65,385,515원 - 13,077,103원(= 65,385,515원 × 20%) = 52,308,412원

②

치료비에 관한 구상금

159,300,704원 - 31,860,140원(= 159,300,704원 × 20%) = 127,440,564원

③

합계 179,748,976원(= 52,308,412원 + 127,440,564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79,748,976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2011. 3. 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7. 14.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재봉(재판장) 김영석 신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