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10가합209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서 상시 근로자 2,000여명을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5. 1. 24. 피고에 입사한 후 양산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중기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자이다.

나.

사업장 폐쇄 및 축소에 따른 고용조정 결정

(1)

피고는 부산지역에서 부산국제컨테이너터미널(이하 '부산터미널'이라고 한다), 부산 3부두 시설, 양산컨테이너 야적장(이하 '양산 야적장'이라고 한다) 3군데에 사업장(이하 '이 사건 부산지점'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었고, 부산터미널에서는 부산터미널로부터 도급받은 터미널 운영을 위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기운전원 72명, 정비원 12명 총 84명을, 부산3부두시설에서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임차한 부산 3부두 시설에서의 하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고 출자의 부산항3부두운영 주식회사를 통하여 중기운전원 13명, 정비원 4명 총 17명을, 양산 야적장에서는 하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중기운전원 4명을 각 고용하고 있었다.

(2)

부산항만공사가 부산3부두시설에 대하여 친수환경부두 조성이라는 국가정책에 맞추어 폐쇄를 결정함에 따라 피고는 2009. 4. 30.자로 부산항3부두운영 주식회사 가 운영하는 3부두 사업장을 폐쇄하였다.

(3)

2009. 2. 7. 진해시 소재 C 신항만이 개장하여 부산터미널에서 취급하던 하역물동량이 위 신항만으로 이동함에 따라 부산터미널에서의 작업량이 급감하여 피고는 2009. 5. 31. 부산터미널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4)

양산 야적장을 이용하던 선사 5개사 중 4개사가 2009. 4.부로 계약해지 통보함에 따라 물량이 급감하여 양산 야적장에 설치되었던 육상 크레인 2기를 폐차하였다.

(5)

피고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2007년도에 3,835,000,000원 흑자를, 2008년 도에 127,150,000,000원 적자를, 2009년도에 5,261,000,000원 흑자를 보았고, 이 사건 부산지점의 당기순이익은 2007년도 317,000,000원 적자를, 2008년도에 916,000,000원 흑자를, 2009년도에 7,089,000,000원 적자를 보았다.

(6)

피고는 위 2), 3) 항과 같은 각 사업장의 폐쇄, 위 4) 항과 같은 물동량 감소를 이유로 부산터미널 근무자 84명, 부산3부두시설 근무자 17명, 양산 야적장 근무자 4명 총 105명에 대하여 고용조정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노동조합과의 협의

(1)

피고는 2009. 1.경부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고용조정 방안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를 거친 후 2009. 5. 12. 고용조정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여 전환 배치·명예퇴직·무급휴직기준에 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와 재배치 소요 인력의 선발평가기준에 대한 추가합의서(이하 '이 사건 추가 합의'라고 한다)를 각 작성·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추가 합의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합의]

회사와 노동조합은 부산지역 조합원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사와 노동조합은 부산3부두 사업장 폐쇄와 BICT('부산터미널'을 의미한다) 계약 종료 등으로 부산지역에서 수행업무가 없는 조합원에 대하여 전환배치, 명예퇴직, 무급휴직 등을 시행한다.

4.

회사는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2009년 9월까지 개인별 연차 휴가 실시와 함께 연차휴가 소진후 무급휴직제도를 운영하며, 동 기간까지 인력소요 사업장이 없어 업무를 부여하지 못 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시행한다.

5.

회사는 부산지역의 잉여인력을 여타 사업장으로 전환배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조합원은 모든 장비에 승무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6.

금번 명예퇴직 또는 정리해고 직원들은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하여 우선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우선채용 기준은 별도 수립키로 한다. 또한 향후 신규 사업장 개설로 인하여 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장에 전환배치되는 기존 직원 또는 신규 채용직원에 대하여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한다.

7.

적용 기준일 : 2009. 06. 01.부

(3)

이에 따라 피고의 노동조합 위원장은 2009. 5. 15.경 이 사건 부산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명예퇴직을 할 경우 퇴직위로금, 학자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명예퇴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 후 2009. 9. 30.까지 무급휴직을 하며, 그 기간까지 인력소요 사업장이 없어 업무를 부여하지 못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시행한다는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휴직기간 동안 중기운전 자격증을 취득할 것을 독려하였다.

라.

명예퇴직 신청 및 전환배치자 선정

(1)

피고는 이 사건 추가 합의에 따라 고용조정 대상자 105명 전원을 평가하고 개인별 평가 순위를 서열화 하였다.

(2)

피고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자 모두를 명예퇴직 시킬 것이 아니라 그 중 개인별 평가 순위가 상위인 40여명 정도는 포항, 인천, 광양, 평택 지점 등에 결원이 생길 경우 우선 전환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3)

피고는 2009. 5. 15.부터 같은 달 26.까지 설명회 및 개별면담을 통해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부산터미널 근로자 84명 중 78명, 부산3부두 근로자 17명 중 17명, 양산 야적장 근로자 4명 중 2명 총 105명 중 97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를 포함한 8명은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

(4)

피고는 명예퇴직신청자 97명 중 개인별 평가순위가 낮은 61명과 추가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4명을 합한 65명을 명예퇴직 처리하고, 평가순위가 높은 32명과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원고를 포함한 8명 총 40명에 대하여 연차휴가 및 무급휴직 신청을 받아 휴직을 실시하다가 인력충원이 필요한 다른 지점으로 전환배치하기로 하였다.

(5)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6. 5., 같은 달 10. 위 40명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 순차적으로 배치될 때까지 연차휴가 및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다른 지점으로 전환 배치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배치될 것임을 설명하면서 무급휴직 신청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2009. 6. 10. 위 설명회에 참석하여 위 무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전환배치

(1)

피고는 무급휴직자 40명에 대하여 개인별 평가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환 배치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2009. 6.경 인천 지역에 2명, 양산 지역에 2명, 포항 지역에 12명 총 16명을, 같은 해 7.경 포항 지역에 6명, 신항만 지역에 1명 총 7명을, 같은 해 8.경 인천 지역에 1명, 광양 지역에 2명 총 3명을, 같은 해 9.경 평택 지역에 2명, 보령 지역에 1명, 포항 지역에 3명 총 6명을 각 배치하여 총 40명 중 32명에 대하여 전환배치를 하였다.

(2)

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2009, 9.말까지 전환배치되지 않을 시 정리해고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전환배치된 32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정리해고를 하여야 하나 피고는 무급휴직자 전원이 고용유지 될 수 있도록 2009. 12.말까지 전환 배치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9. 10.경 신항만 지역에 1명, 포항 지역에 1명 총 2명을, 같은 해 11.경 평택 지역에 1명을, 같은 해 12.경 포항 지역에 1명을 각 전환 배치하여 총 40명 중 36명에 대하여 전환배치를 하였다.

(3)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8. 5. 광양 지역에서의 페이로더 운전직 또는 스키드로더 운전직으로의 전환 배치를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같은 해 9. 23. 포항 지역에서의 백도저 운전직으로의 전환 배치를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바.

이 사건 해고 처분

피고는 2009. 11. 27. 원고에게 2009. 12. 31.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 통보를 하였다.

사.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근로자 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4, 16, 17, 18, 21, 22, 23, 25, 28, 32, 33,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해고 무효

피고는 2009. 12. 31. 경영상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4명을 정리해고하였고, 그 중 1명인 F은 다시 피고에 재입사하였는데, 3명을 정리해고하는 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2009. 12. 31.자 피고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이 52억 6,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전환되었고, 피고의 53기(2008년도), 54기(2009년도), 55기 제1분기(2010. 1. ~ 3.경) 당기순이익을 보아도 피고에게 근로자 4명을 정리해고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위 정리해고 기간 동안 주주들에게 현금 47억 2,100만원을 배당한 점, 신항만 개장으로 인하여 기존 영업소에 물량 부족에 따른 인원감축이 불가피했다면 그 근로자들을 신항만으로 보내야 함에도 정리해고를 하였고, 심지어 원고가 근무하였던 양산 야적장은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작업장 폐쇄로 인한 정리해고라면 그 작업장 소속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사무직 직원을 제외한 원고와 같은 중기운전원만을 정리해고한 점, 피고가 접대비, 관리비, 영업 외 비용 등을 조금씩만 조정한다면 정리해고된 4명의 임금이 회사 경영에 긴박한 위기로 작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지 않다.

(2)

해고회피노력과 관련하여

피고는 해고회피 방안으로서 접대비, 판매비 등 경영경비의 절감, 조업시간의 단축 또는 순환 근무 실시, 외주 도급계약의 해약, 신규채용의 중단 및 다른 지점으로의 전환배치를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자격증이 없는 지점으로의 전환배치를 제안하는 등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3)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과 관련하여

원고가 중기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단 한차례도 사고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피고가 정비기사, 운전보조원들을 중기운전원으로 등급을 조정하면서 발령을 냈음에도 원고를 해고한 점, 사업장 전체 근로자 중 사무직을 제외한 중기운전원만 정리해고한 점, 피고가 작성한 근무평정의 작성 근거가 없어 그 신뢰성이 의문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지 못하다.

(4)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와 관련하여

피고는 노조위원장 G이 2009. 5. 중순경 피고와 인원감원에 대해 간담회를 하였다고 하지만 원고를 비롯한 양산 야적장 근로자들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점, 해고 기준과 관련하여서도 원고는 아직도 피고가 어떤 기준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

나.

임금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위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무급휴직일인 2009. 6. 10.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 377, 994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2009년을 기준으로 회사 전체로는 5,261,000,000원의 당기순이익을 이루었으나, 그 전년도인 2008년도에는 127,150,000,000원 적자를 본 사실, 이 사건 부산지점의 경우 2008년도에는 916,000,000원의 흑자를 보았으나, 그 다음해인 2009년도에는 7,089,000,000원의 적자를 본 사실, 이 사건 부산지점 중 부산터미널, 부산 3부두 시설은 그 영업소를 폐쇄하였고, 양산 야적장은 물량이 줄어 육상 크레인 2기를 폐차시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산지점의 적자와 사업소 폐쇄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잉여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를 포함한 4명만을 정리해고하는 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부산지점을 폐쇄 또는 축소하면서 총 105명의 근로자를 고용조정하기로 하였고, 그 중 65명을 명예퇴직시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65명에 대한 명예퇴직 과원고를 포함한 4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해 잉여인력 감축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2009. 12. 31.자 피고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로 전환되었고, 피고의 53기(2008년도), 54기(2009년도), 55기 제1분기(2010. 1. ~ 3.경) 당기순이익을 보아도 피고에게 근로자 4명을 정리해고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2007년도 당기순이익이 3,835,000,000원 흑자이고, 2008년도 당기순이익이 127,150,000,000원 적자이며, 2009년도 당기순이익이 5,261,000,000원 흑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의 이 사건 부산지점의 2007년도 당기순이익이 317,000,000원 적자이고, 2008년도 당기순이익이 916,000,000원 흑자이며, 2009년도 7,089,000,000원 적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산 지점 중 부산터미널과 부산 3부두 시설을 폐쇄하고, 양산 야적장의 육상 크레인을 폐차한 사실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 전체의 당기순이익이 2009년도에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그 전년도에는 2009년 도의 흑자를 웃도는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 사건 부산지점의 경우에도 2008년도 흑자를 기록했으나 2009년도에는 2008년도의 흑자를 웃도는 적자를 기록하여 전체적인 수익 감소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산지점 영업소의 폐쇄로 인하여 더 큰 수익의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인원 삭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는 신항만 개장으로 기존 영업소의 물량 부족에 따라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면 그 근로자들을 신항만으로 보내야 하지 정리해고를 할 것은 아니며, 심지어 원고가 근무하였던 양산 야적장은 현재도 영업 중이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항 내 감천컨테이너 전용터미널에서 근무하던 감천 H의 근로자들이 신항만 개장에 따라 신항만으로 동반 이전하여 근무하고 있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폐쇄된 부두에 종사하던 부산항운노동조합원의 고용보장을 위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의 방침에 따라 부산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을 고용하여 신항만에는 부족한 인력이 없는 사실, 신항만에서도 적자발생으로 인하여 2010년도부터 회망퇴직, 해고 등의 고용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양산 야적장은 육상 크레인 2기를 폐차하는 등축소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산지점의 근로자를 신항만에서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보이며, 양산 야적장의 경우에도 축소 운영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는 작업장 폐쇄로 인한 정리해고임에도 사무직 직원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9, 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경수지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과 인건비 점유율 증가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피고 소유의 여객사업을 타에 양도하면서 사무직 직원 85명을 구조조정하였고, 2007.경 포장이사 및 C광양터미널 조업계약의 해지로 사업을 철수하면서 사무직 직원 90명을 구조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는 접대비, 관리비, 영업 외 비용 등을 조금만 조정한다면 정리해고된 4명의 임금이 회사 경영에 긴박한 위기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65명에 대한 명예퇴직과 함께 4명을 정리해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4명만을 정리해고하여 고용조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가 위 정리해고 기간 동안 주주들에게 현금 47억 2,100만원을 배당하였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년도, 2009년도에 각 배당금으로 현금 4,721,378,400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2008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였고, 2009년도에는 명예퇴직 및 정리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임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나,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만이 아니라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도 의미하는 만큼 피고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정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할 근거로 삼기에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가)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다하여야 할 해고회피 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 회피 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나)

살피건대, 피고가 2009. 1.경부터 피고의 노동조합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2009. 5. 12. 고용조정에 관한 합의를 도출한 사실, 피고와 노동조합은 수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위 합의 내용을 설명한 사실, 피고는 위 합의 내용에 따라 고용조정 대상자 105명 전원에 대하여 평가순위를 서열화한 뒤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8명과 명예퇴직을 신청한 자 중 평가순위가 높은 32명 총 40명을 전환 배치하기로 하고, 실제로 2009년도에 그 중 36명에 대하여 전환배치를 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회에 걸쳐 전환배치를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는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의 전환배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접대비, 판매비 등 경영경비의 절감, 조업시간의 단축 또는 순환 근무 실시, 외주 도급계약의 해약, 신규채용의 증가 및 다른 지점으로의 전환배치를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피고의 노동조합과 고용조정에 관한 합의를 도출한 사실, 피고가 근로자들을 다른 지점으로 전환배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어디든 보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자격증이 없는 장비에 탑승해야 하는 광양 지점의 로더 장비와 포항 지점의 백도저 장비의 배치전환을 권유하였고, 원고로서는 자격증이 없는 장비에 탑승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어 이를 지원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전환배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광양 지점의 스키드 로더 또는 페이 로더 장비와 포항 지점의 백도저 장비로의 전환배치를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조합원은 모든 장비에 승무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피고와 노동조합의 수회에 걸쳐 이 사건 합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피고의 배치 전환 권유에 대비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피고가 권유한 장비에 대한 자격증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의 전환배치 권유를 거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특히, 을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제안한 광양 지점의 스키드 로더 장비는 3톤 미만이고, 5톤 미만의 스키드 로더 장비일 경우 학과 8시간, 실기 16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무시험 면허가 발급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가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이 사건 해고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 여부

(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나)

살피건대, 피고가 피고의 노동조합과 고용조정에 관한 합의를 도출한 사실, 피고는 노동조합과 합의한 이 사건 추가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산지점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개인별 평가순위를 서열화한 사실, 이 사건 추가합의에 따르면 각 팀의 팀장이 자기 팀 근로자들에 대하여 매년 1회 마다 평가한 최근 3년간(2006년 ~ 2008년)의 근무평가 결과를 전체 500점 중 300점으로 가장 크게 반영하고, 표창, 다기능, 기능평가, 회사기여도를 각 50점으로 반영하며, 징계와 휴직이 있는 경우 위 점수에서 감하여 그 전체 합계액을 개인별 평가순위로 정하기로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 대상자는 피고와 노동조합의 합의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었고, 그 평가기준도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근무평가, 표창, 다기능, 징계 및 휴직 등의 사유를 점수화하여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 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근무하면서 단 한차례 사고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음에도 그 순위가 낮으므로 이 사건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평가 기준은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사실, 징계 및 휴직 항목이 전체 점수 500점 중 각 마이너스 50점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근무평가 120점, 표창 0점, 다기능 20점, 회사기여도 20점, 기능평가 20점, 징계 0점, 휴직 0점 합계 180점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종합하면, 원고가 징계를 받지 않고 성실히 근무한 점은 징계 0점 및 휴직 0점으로 평가에 반영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평가 기준이 피고와 노동조합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이상 원고에게 유리한 부분의 점수가 전체 점수 중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 평가 기준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취업규칙에 반하여 정비기사, 운전보조원들을 중기운전원으로 등급을 조정하면서 발령을 냈음에도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4호증의 9, 10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정비주임 16호 1명을 중기운전원 1등급으로, 중기운전원 2등급 1명을 중기운전원 1등급으로, 중기운전원 3등급 1명을 중기운전원 2등급으로, 운전보조원 3호 2명을 중기운전원 4등급으로 총 5명에 대하여 등급을 조정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한편 위 기재에 의하면, 위 등급 조정 대상자는 모두 인천지점 하역팀에 근무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부산지점의 고용조정 대상자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사무직을 제외하고 중기운전원만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6년 및 2007년에 사무직 직원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해고 전에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가) 살피건대, 피고와 노동조합이 2009. 1.경부터 고용조정방안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를 거친 후 2009. 5. 12. 고용조정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여 이 사건 합의 및이 사건 추가 합의를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해고전에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조위원장 G이 2009. 5. 중순경 피고와 인원 감원에 대해 간담회를 하였다고 하지만 원고를 비롯한 양산 야적장 근로자들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점, 해고 기준과 관련하여서도 원고는 아직도 피고가 어떤 기준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와 노동조합이 고용조정 대상 근로자들을 상대로 수회 이 사건 합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 원고가 2009. 6.10. 개최된 설명회에 참석하여 무급휴직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은바, 이를 종합하면, 원고 또한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으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개별적 통보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김민철 남승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