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등 산정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퇴직금 등 산정표의 '부당이득반환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1. 3. 9.부터 2011. 5. 16.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 등 산정표 기재 각 '입사일'에 주택건축 및 공급업, 건설 및 토목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I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표 기재 각 '퇴사일'에 퇴직한 근로자들인 사실, 원고들이 I로부터 퇴직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기초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퇴직금이 같은 표의 각 '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 I이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연차수당'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합계인 별지 퇴직금 등 산정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중소건설회사의 특성상 추후 경영난에 봉착할 경우 적립된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우려하여 미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과 I 사이에 급여액과는 별도의 퇴직금 항목이 포함된 연봉계약을 체결한 다음,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월 급여액과 함께 또는 매년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쳐 중간정산하는 방식으로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위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하여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계속 근로한 기간이 아닌 장래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중간정산 약정은 위 법이 정한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I과 사이에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돈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간 도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각 퇴사일 이전에 I로부터 별지 퇴직금 등 산정표의 '부당이득반환액'란 기재 돈 중 상당 부분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I이 매년 원고들에게 그해 지급할 퇴직금을 12개월로 분할한 후 해당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이는 장래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의한 지급으로서 유효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퇴직금 월지급액이 가지급금의 형태로 되어 있다거나 그 기간 경과 후에 별도로 1년치를 정산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들이 I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극적·명시적 방법으로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등 산정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별지 퇴직금 등 산정표 '합계'란 기재 돈을 넘어서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 C은 2006. 11. 18.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C의 퇴사일인 2006. 11. 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은 2006. 11. 19.이므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관계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위반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을 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각 퇴사일 전까지 또는 퇴사 직후 I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이 별지 퇴직금 등 산정표의 '부당이득반환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과 I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한 퇴직금 중 간정산으로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없음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I이 위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은 반면 원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각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반소제기 전에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반소장 송달 이전에 원고들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반소가 제기된 것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그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그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인정범위를 넘는 피고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별지 퇴직금 등 산정표의 '부당이득반환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로 보이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1. 3. 9.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1.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