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2가합21822 판결

주문

1.

부산지방법원 E 선박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1.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93,385,042원을 6,745,539,101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63,876,182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7,273,370원으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2,821,172원으로, 원고 D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63,875,217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의 선적등록 및 보험가입

(1)

마셜 제도 공화국(Republic of Marshall Islands, 이하 '마셜 제도'라 한다) 법인 'G(이하 'G'라 한다)'는 2008. 3. 28. 싱가포르국 법인 'H(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161,136t급 오일·케미컬 운반선인 선박 F에 관하여 국적취득부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고, 2008. 4. 1. 마셜 제도에 소유자로서 F의 선적을 등록하였다.

(2)

대한민국 법인 I 주식회사(2012. 7. 4.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6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아 J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바, 파산선고 전후를 통틀어 이하 'I'이라 한다)는 F의 선박운항자(operator)로서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for the account of) F를 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Protection & Indemnity Club: P&I Club)인 '스팀십 뮤츄얼 언더라이팅 어소시에이션 버뮤다 리미티드[Steamship Mutual Underwriting Association(Burmuda) Limited]'에 가입시키면서, G를 소유자로, H를 나용선자로, 당시 F의 선박관리업자였던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를 관리자로 하여 위 조합원으로 등재시켰다.

나.

F에 관한 선원근로계약의 체결

(1)

G는 2009. 9. 10. 선박 및 선원 관리업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법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와 사이에 F에 승선할 선원의 선발, 근로계약체결, 관리 및 임금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 C는 G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L과 사이에, 원고 B, D은 H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L과 사이에, 원고들이 F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개인별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출국(승선)일로부터 귀국(하선)일까지로 하고, 상호 협의하에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한편 원고들은 위 계약체결일 무렵 F의 선주 및 사용자라고 칭하는 L과 사이에, 원고들이 F에 승선하여 근로하기로 하면서 임금, 계약기간, 직책 등이 위와 동일하고 다만 계약서는 영문으로 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의 피랍 원고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적 선원들과 필리핀 국적 선원들은 F에 승선하여 2010. 4. 4.경 이라크에서 미국 루이지애나로 항해하던 도중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에게 피랍되었다가 2010. 11. 6.경 풀려났고, 2010. 11. 13.경 하선하였다. 피랍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원고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이하 원고들이 F 승선 중 해적에게 피랍된 것을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라.

F의 경매와 상병수당 등의 대위변제

(1)

2011년경 홍콩에서 F에 대한 경매가 있었는데, 원고들은 F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원고들이 F에 승선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특별보상금 등에 관한 대지급을 요청하였다.

(2)

이에 F 대주단 대표은행인 피고는 채권은행 협의를 통하여 선원들의 생계, 법적절차 참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원고들로부터 향후 담보선박 및 대주단에 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추가 발생하는 상병수당 등에 대하여는 대주단에 대하여 더 이상 추가 대지급 등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며, I과 P&I 클럽 보험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서약서를 징구한 이후에 2011. 9. 6.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3)

위 경매에서 F는 2012. 1. 30. 미합중국통화 28,100,000달러에 매각되었다. 원고들은 미합중국통화 1,582,072달러(약 17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의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위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마.

M의 경매 및 원고들의 배당이의

(1)

I의 소유인 M에 관한 선박임의경매 사건(부산지방법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위 선박은 8,85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원고들은 2012. 4. 27. I이 자신들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I에 대한 채권 합계 총 1,772,961,830원(=원고 A 763,891,144원+원고 B 151,770,750원+원고 C 307,164,270원+원고 D 550,135,666원)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2)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2. 11. 29. 배당할 금액 8,859,660,239원에서 집행비용 94,699,680원을 공제한 8,764,960,559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한 다음,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요구권자, 근로기준법상 최우선순위 임금 등 채권, 선박우선채권자에 배당한 후 5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604,722,552원을 배당하였다가, 선순위인 배당권자들에 대한 누락 금액을 반영하여 피고의 배당액을 7,593,385,042원으로 경정하였으나, 원고들에게는 여전히 배당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원고들의 채권액 합계 1,772,961,830원의 범위 내에서 이의하고, 2012. 1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3, 25, 38, 41, 4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I은 F의 실제 소유자이자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F의 등록선주인 G는 I이 편의치적을 위하여 만든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 paper company)에 불과하다. 원고들은 F에 승선 중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장해를 입고 소지품을 빼앗기는 피해를 입었으며 퇴직금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인 I에 대하여 선원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및 노사간 합의에 근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병보상, 장해보상, 소지품 유실보상 및 퇴직금에 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I 소유의 M에 관한 이 사건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2 원고들의 채권에 관한 준거법은 당사자들의 합의 내지 국제사법에 따라 선원법,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대한민국법이다. 3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금원은 피고 등 F 대주단이 원고들에게 대위변제한 금원을 제외한 것이다.

나.

피고 1 원고들은 G 또는 H와 사이에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I은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2 F의 등록선주는 G이므로,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임금채권에 관한 사항은 선적국법인 마셜 제도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선원법을 비롯한 대한민국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I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채권은 마셜 제도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피고를 포함한 F 대주단은 F에 관한 경매절차진행시 원고들에게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채권은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선원근로계약의 당사자확정

(1)

관련 법리 선원법 제2조 제1호는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 2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참조), 선원법상 근로자인 선원과 사이에 선원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판단 갑 제6 내지 11, 14, 15, 19 내지 23, 25, 28, 33 내지 35, 38, 40, 4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에 승선한 원고들과 I 사이에 실질적인 선원근로관계(이하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이라 한다)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I이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할 것이다. 1 I은 종래 K에게 F에 대한 관리를 맡겼는데 K과의 분쟁으로 선박관리계약이 종료되고, I은 2009년 9월경 K으로부터 F를 반선받았다. 그 무렵 I 대표이사인 N의 아들 O과 P, 그리고 Q는 F의 관리를 위하여 R의 앞글자(L)를 딴 L을 설립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설립된 L의 본점 소재지는 I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하고, F에 승선할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이 체결될 당시 I과 L의 대표이사는 모두 Q로 동일인이며, L의 경영진은 I의 소유주일가 또는 경영진으로 구성되었고, I의 직원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I과 L의 업무를 같이 수행하였고, L은 별도의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으며, I은 F의 선원 채용에 관여해왔고, I의 해사부 해무팀 직원들이 F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L은 I이 F의 선박관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실체없는 회사이다. 2 I이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설립한 L은 F의 등록선주인 G 또는 나용선주인 H를 F의 선주라고 표시하고 그들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L을 F의 선주 및 사용자라고 표시하고 F에 승선할 원고들과 사이에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I은 L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3 I은 이 사건 재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선원, 필리핀 선원에 대한 연가 하선 조치, 상병보상 및 피랍보상, 유실물보상의 실시, 추후 선원들의 재승선 여부 논의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였고, 2011. 7. 20.경에는 원고들에 대한 1년분의 퇴직금, 특별보상금, 소지품유실보험, 상병수당에 관한 선원임금 체불내역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I은 F의 선박운항자로서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F를 앞에서 본 P&I 클럽 보험에 가입시킨바 있는데, 이 사건 재해 후 원고들을 비롯한 F 선원에 대한 위 보험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4 I은 F에 승선할 필리핀 국적 선원들의 승선 및 관리를 위하여 'SOLPIA MARINE & SHIP MANAGEMENT INC.'와 사이에 선원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필리핀국 해외 근로청에 I을 F 선주로 등록하였고, I은 F에 승선할 필리핀 선원들과 사이에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필리핀 선원들은 원고들과 함께 F에 승선하였는데, I은 2011년 3월경 필리핀 선원들에게 피랍보상금 및 유실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보증하였다. 필리핀 선원들은 2011. 12. 9. 임금체불을 이유로 I의 대표이사 N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의 재기수사 등을 거쳐 위 N에 대하여 "N는 I의 대표이사이고, I은 형식상 G의 소유로 되어 있고 H가 용선한 것으로 되어 있는 F를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면서 선원들을 업무상 지휘·감독한 사업주이다. 그러나 필리핀 선원들에게 임금,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447,178,7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12고약30098호 근로기준법위반)이 2013. 3. 12.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필리핀 선원들은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채무자인 I의 관리인 N를 상대로 I이 F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선원들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F 승선에 따른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무변론 판결에 의한 전부승소판결이 내려졌고(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1313), 이에 관리인 N가 항소하여 2013. 4. 17. 항소심에서 'I이 F를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면서 선원들을 업무상 지휘·감독하였다'는 이유로 필리핀 선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12나1634),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F를 관리했었던 K은 I이 F의 편의치적을 위하여 G, H라는 페어퍼컴퍼니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I에 대하여 가지는 F 등에 관한 선박관리비용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0. 1. 4. I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67). 6 G와 H는 별도의 직원이나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F의 등록선주인 G의 대표이사는 I의 서울지사장이자 영업이사인 S이고, F의 나용선주인 H의 2008년 2월경 싱가포르 내 주소는 'T Centre Singapore'인데, 이는 I의 싱가포르 현지 대리점인'U'의 사무실 주소이었고, H의 등기이사는 O, Q, V, P로서 I의 소유자일가 또는 경영인인 점에 비추어 보면, G와 H의 실체가 불분명하다.

나.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

(1)

합의에 의한 준거법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5조,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법인 I과 대한민국 국민 원고들과 사이에, 통상임금, 시간외수당, 월임금, 탱커수당, 상여금은 대한민국 통화로 지급하고, 퇴직금은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승선근무를 완료하고 근로계약 종료시 승무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으로 정하고, 원고 A의 유급휴가는 6월 이상 계속 승무한 경우 계속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7일을 부여하고 단 6월 미만 승무한 경우에는 선원법 제67조 제3항에 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유급휴가는 월 7일, 1년에 84일로 하고,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2008-141호, 이하 '보상규정'이라 한다)을 따르기로 하고, 승하선을 위한 여비부담은 선원법 제41, 42조에 의하기로 하고, 실업수당제도는 같은 법 제40조에 의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당연 적용하도록 하는 선원근로계약서를 국문으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과 원고들은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에 관하여 선원법을 비롯한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기로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관계에는 선원법을 비롯한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채권은 마셜 제도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마셜 제도법에 의하면 원고들의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준거법 설령 준거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채권인 경우 그 임금채권에 관한 사항은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하고, 선원근로계약에 관하여는 선적국을 선원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로 볼 수 있어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임금채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선적국법이 준거법이 되나, 한편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선전국법인 마셜 제도법은 이 사건 선원근로관계와는 관련성이 거의 없고 대한민국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선원근로관계에는 대한민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1 I이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인바, 이 사건 선원근로관계의 당사자인 I은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그 본점 소재지가 대한민국 내에 있고 그 경영진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다른 당사자인 원고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2 I은 자신이 형식적으로 설립한 대한민국 법인 L을 이용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각종 임금을 대한민국 통화(주부식비만 미합중국 통화로 지급)로 지급하고, 승하선을 위한 여비부담은 선원법 제41, 42조에 의하기로 하고, 실업수당제도는 같은 법 제40조에 의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당연 적용하기로 하는 등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I이 F 선원의 채용 및 관리, 임금 지급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이 사건 재해 후에는 선원법을 비롯한 대한민국 법률에 기초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선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내지 재해보상금 등의 지급 논의를 하고 관련 문건들을 작성하였으며, F에 승선한 필리핀 선원들은 I의 대표이사 N를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소하여 위 N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또한 위 필리핀 선원들은 대한민국 법원에 회생채무자 I의 관리인 N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4 F에 승선한 선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필리핀 국민인데, 마셜 제도 국민인 F 선원은 없었으며 F가 마셜 제도 내 항구를 거점으로 운항한 바도 없다. 5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이 마셜 제도법과 사이에 가지는 관련성은 W가 마셜 제도에 소유주로서 F를 선적등록한 점 외에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W의 법적 실체 또한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 대표이사는 I의 영업이사인 S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6 선원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대한민국 법인과 국민인 이 사건에서는, 경제적 약자인 선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선박국적제도를 남용하여 선원근로관계에 대한 책임과 국내법적 규율을 회피하려는 사용자의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다.

I이 선원법상 선박소유자인지 여부 선원법 제2조는 선박소유자를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I이 F에 승선한 원고를 비롯한 선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점, I은 필리핀국 해외 근로청에 자신을 F의 선주로 등록한 점, I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F를 I의 선박 목록에 포함시켜 소개했던 점, G와 나용선주인 H는 별도의 직원이나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고, G의 대표이사는 I의 서울지사장이자 영업이사인 S이며, H의 싱가포르 내 주소는 I의 싱가포르 현지 대리점 주소로서 가공의 주소로 보이고 H의 등기이사들이 I의 소유주일가 또는 경영진으로서 G와 H의 실체가 불분명한 점,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에서 F의 선주로 표시된 자는 G, H, L으로 일관되지 아니한데 원고들과 위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는 L으로 I이 선박관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실체없는 회사인 점, I이 F의 선원 및 선박 관리를 수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이 F의 실질적인 선주라고 할 것이므로, F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에 해당하고, I은 선원법 제2조의 선박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라.

원고들이 I에 대하여 가지는 최우선변제 채권의 범위

(1)

퇴직금 갑 제4, 25, 40,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2009. 12. 10.부터 2012. 1. 6.까지 총 2년 28일간, 원고 B는 2010. 3. 16.부터 2012. 2. 2.까지 총 1년 10월 18일간, 원고 C는 2009. 9. 18.부터 2012. 1. 31.까지 총 2년 4월 14일간, 원고 D은 2010. 3. 16.부터 2012. 1. 4.까지 총 1년 9월 19일간 I을 위하여 F의 선원으로서 근무한 사실, I이 형식적으로 설립한 L은 2012년 1월경 내지 3월경 원고들의 미정산 퇴직금에 관하여 원고 A는 12,130,065원, 원고 B는 3,600,783원, 원고 C는 12,439,383원, 원고 D은 8,901,943원으로 산정한 사실, 위 L은 원고들의 30일분 승선평균임금에 관하여 원고 A는 11,265,837원, 원고 B는 4,132,987원, 원고 C는 9,080,750원, 원고 D은 11,204,170원으로 산정한 사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원고들의 체불퇴직금을 조사한 결과 원고 A는 12,130,060원, 원고 B는 3,600,790원, 원고 C는 12,439,380원, 원고 D은 8,901,940원으로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1년분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I이 당초 원고들의 퇴직금을 위 산정액수보다 적은 9,293,060원, 3,448,070원, 7,488,470원, 9,245,040원으로 각각 산정하였다가 이후 임금 및 각종 수당 등을 감안하여 원고들의 퇴직금과 승선평균임금을 위와 같이 다시 산정하여 정정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의 30일분 승선평균임금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11,265,837원, 원고 B는 4,132,987원, 원고 C는 9,080,750원, 원고 D은 11,204,17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I은 미지급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12,130,060원, 원고 B에게 3,600,790원, 원고 C에게 12,439,380원, 원고 D에게 8,901,9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해보상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지체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선원법 제97조). 살피건대,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 A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등급 5급, 원고 B, C는 각 장해등급 9급, 원고 D은 장해등급 7급의 장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의 30일분 승선평균임금이 원고 A는 11,265,837원, 원고 B는 4,132,987원, 원고 C는 9,080,750원, 원고 D은 11,204,17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선박소유자인 I은 장해보상금으로 원고 A에게 326,336,642원(=11,265,937원×1/30×869일), 원고 B에게 53,040,000원(=4,132,987원×1/30×385일), 원고 C에게 116,536,292원(=9,080,750원×1/30×385일), 원고 D에게 230,058,957원(=11,204,170원×1/30×616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상병보상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인 선원이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선원법 제96조). 살피건대, 갑 제22, 24,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들의 질병이 4개월이 지나도록 치유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I이 형식적으로 설립한 L은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에 관하여 원고 A는 6,989,300원, 원고 B는 2,502,800원, 원고 C는 5,677,500원, 원고 D은 6,939,300원으로 산정한 사실, 원고들이 위와 같은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2011년 4월분부터 2011년 7월분까지의 상병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원고들의 상병보상금을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은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 A는 25,409,480원, 원고 B는 10,632,580원, 원고 C는 23,845,500원, 원고 D이 24,914,320원인 것으로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6,989,300원, 원고 B는 2,502,800원, 원고 C는 5,677,500원, 원고 D은 6,939,3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선박소유자인 I은 원고들이 상병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그 다음달인 2011년 8월부터 앞서 본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의 상병보상금으로 원고 A에게 25,409,480원[=6,989,300원×0.7×(5개월+6일/31일)], 원고 B에게 10,632,580원[=2,502,800원×0.7×(6개월 + 2일/29일)], 원고 C에게 23,845,500원(=5,677,500원×0.7×(6개월), 원고 D에게 24,914,320원[=6,939,300원×0.7×(5개월 + 4일/31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장해보상 특별보상금 원고들은 보상규정에 근거한 장해보상 특별보상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상규정은 선원관리사업자가 외국선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중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F의 실질적인 선주는 대한민국 법인 I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보상규정은 이 사건 재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노사합의에 기한 2배의 장해보상금 원고들은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과 한국선박관리업협회가 아덴만 소말리아해역과 같은 고위험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한 선원에게 재해보상을 할 때 법정보상금의 2배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장해보상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 전부에 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당권은 우리 법제가 인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제도이고 기업금융에 있어서의 중추적인 수단이고, 우리나라의 저당권제도는 이른바 보전저당제도에 머물고 있어, 즉 저당권에 유통을 보장하는 등 이른바 근대적 저당제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당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저당권자의 채권확보 내지 회수수단으로는 저당목적물을 환가하여 그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4헌바19, 95헌바34, 97헌가11 결정 참조). 재해보상금 등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은 이와 같은 저당권을 비롯한 담보물권제도의 중대한 예외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공시되지 아니하여 거래 일반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기에, 근로기준법은 제8장에서 재해보상을 규정하고 선원법에서는 제10장에서 재해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보상의 범위와 요건을 법정하여 근로자의 생활보호와 재산권 보장 간의 조화를 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재해보상금은 근로기준법이나 특별법에서 규정된 재해보상제도에 의한 보상금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약 당사자의 약정에 기한 재해보상금 전부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재해보상제도를 초월하여 담보물권자의 우선변제에 관한 기대권을 침해함으로써 담보물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와 사이에 재해보상금을 과도하게 합의하는 경우 예외적인 최우선변제 채권이 당사자의 약정으로 현저히 확대될 수 있어 담보물권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고, 최우선변제채권을 작출하려는 악용의 위험성도 커질 수 있다. 또한 최우선변제권으로 담보되지 아니한 약정에 의한 재해보상금 채권에 관하여는 근로자가 여전히 사용자에게 재해보상금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2112 판결 참조),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는 약정에 기한 재해보상금 부분에 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보다 우선하는 재해보상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8장 내지 선원법 제10장 등 특별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제도에 의한 보상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지품 유실보상금 원고들은 선원법에 따른 소지품 유실보상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원법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해양사고로 소지

금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2112 판결 참조),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는 약정에 기한 재해보상금 부분에 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보다 우선하는 재해보상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8장 내지 선원법 제10장 등 특별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제도에 의한 보상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지품 유실보상금 원고들은 선원법에 따른 소지품 유실보상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원법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해양사고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02조), 이 규정은 선박소유자가 통상 임금의 2개월분의 범위 내에서 선원이 실제로 유실한 소지품에 관하여 보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지, 선박소유자가 소지품을 잃어버린 선원에게 언제나 통상임금의 2개월분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원고들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소지품을 잃어버렸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금원의 범위 내에서 선원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I 소유의 M에 관한 이 사건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이 2012. 11. 29. 작성하고 경정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93,385,042원을 6,745,539,101원[=7,593,385,042원-(363,876,182+67,273,370원+152,821,172원+263,875,217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63,876,182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7,273,370원으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2,821,172원으로, 원고 D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63,875,217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모(재판장) 이민지 최승훈 각주1)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에서 원고들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일할계산하기로 정하였으나, 선원법 제55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보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선원법 제26조는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그 무효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 중 선원법 제55조 제3항 본문에 저촉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I에 구할 수 있는 미지급 퇴직금은 원고 A는 16,898,756원(=11,265,837원×1년 6개월,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원고 B는 4,132,987원(=4,132,987원×1년), 원고 C는 13,621,125원(=9,080,750원×1년 6개월), 원고 D은 11,204,170원(=11,204,170원×1년)이라고 할 것이다. 각주2) 원고 A는 장해보상금을 326,333,745원이라고 하나, 오산(誤算)임이 명백하고 장해보상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인용한다. 각주3) 원고 A, B, D은 1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하여 상병보상금을 구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계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