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관한 금품청산의무 불이행 부분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불이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영화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1. 3. 15.경부터 2001. 12. 31.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과 상여금 합계 1,800만 원을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피고인은, C(사망)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도와준 것은 맞지만 투자자로서 도와준 것이고, 임금이 아닌 투자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① C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거가 전혀 없는 점(C은 수사기관에서 2001. 3. 15. 입사해 2001. 6.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C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근로 자체의 대상으로서 보수를 받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25번)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2001. 10. 21.부터 2001. 12.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0만 원과, 2001. 8. 28.부터 2001.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15만 원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법 제1조 제2항)
공소제기 후 D, E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