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4. 19. 선고 2012고단9581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내지 18, 20 내지 25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내지 91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