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고단9596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