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5196
판결선고
2013. 5. 1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를 본점소재지로 하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50명을 고용하여 선박관리 및 알선, 국제해운대리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 10. 위 회사에 입사하여 부산 동구 E빌딩 901호에 있는 위 회사 부산지사에서 경리 및 총무주임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F에 대하여, 2011. 12. 19. 18:00경관리이사 G을 통하여 2011. 12. 31.까지 퇴사하라고 전달함에 있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 146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G의 일부 법정진술
피진정인 대리인(G) 진술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지정지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부터 관리이사 G을 통하여 F에게 수회에 걸쳐 미리 해고를 예고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리이사 G은 법정증언에서 2011. 12. 19. 이전에 피해자에게 근무종료일을 2012. 12. 31.로 특정하여 통지한 바가 없다고 증언하였고, 경찰에서 조사시에도 동일한 취지로 계속 진술하였던 점, G이 작성한 수첩에도 해고예고와 관련하여 근무기간을 한정하여 기재한 것은 2011. 12. 19.자 메모 뿐인 점, 위 F가 2011. 11.말경 G에게 이력서를 교부한 것은 권고사직의 한 과정으로 이직을 추천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G 스스로도 위 이력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F에게 근로관계 종료일을 지정하여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던 점, 위 G은 피해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국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 못하였던 점, 만일 기왕에 G이 F에게 기한을 특정하여 해고통고를 하였다면 2011. 12. 19.경 새삼스럽게 F에게 다시 기한을 정한 해고를 예고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