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하 'F'이라 한다)은 본사공장과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아니므로, 퇴직급여와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이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3,413,099원과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3,608,4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2005. 1. 27. 법률 제733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가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물적 시설과 노동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계속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장소적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사업장인지 수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장소를 기준으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규모가 현저하게 작고 조직·지휘체계 등을 감안해 볼 때 하나의 사업으로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 본사공장과 함께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직영 판매점을 운영하였는데 F도 그 중 하나인 점, ② 피고인은 직영 판매점의 판매원들에게 고정급과 매출액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였을 뿐 직영 판매점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반면 대리점에 매출액의 35%를 수수료로 지급한 점, ③ F은 본사공장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본사공장에 그 매출을 입력·보고하고 판매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점, ④ 피고인은 성수기나 매장 내 일손이 부족할 때 본사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F에 보내 직영 판매점의 일을 돕게 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F은 업무처리, 노무관리, 회계처리 등이 본사공장으로부터 독립하여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본사공장과 F이 장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분류, 사업자등록, 거래계좌 등에 의하여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