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2노478 판결

2012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사기의 점)

1)

피고인이 운영하던 I 및 E의 자금은 피고인의 전처인 H가 전적으로 관리하였는데, H가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그 차용사실조차 몰랐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은 피해자 및 H의 진술 외에 달리 증거가 없는데, H는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부터 피고인과 점점 사이가 나빠지다가 이후 이혼하였고, 피해자가 그 나이,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거액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빌려 피고인에게 차용해주었다거나, 미지급한 채무가 누적되어 감에도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우므로, 위 진술들만으로 피고인의 사업자금 차용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자력,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의 규모·자산·사업의 계속 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였다고도 볼 수 없다.

4)

나아가 피고인의 사업자금이 보관된 피해자 명의의 여러 예금계좌에서 피해자에게 송금된 자금이 더 많고, 또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지급하였어야 할 아파트관리비, 핸드폰요금, 자동차 할부금 등이 피고인의 자금에서 결제된 사정이 있어 이를 정산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더 많다.

나.

제2 원심(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직원들의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챙겨주어야 할 H가 유독 F에게만 지급하지 않았는지 의문이고, 가사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피고인의 사업자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F에게 지급된 돈이 많으므로 이를 퇴직금 또는 연·월차수당의 지급으로 볼 수 있거나, 적어도 이러한 정산이 필요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제1 원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G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는 2002년 1월경 피고인의 업체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년 1월경부터 G이 거래처로부터 수금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부도 위험에 직면하기에 이르렀고 개인 채무도 많은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업자금으로 금전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02년 1월경부터 2003년 3월경까지 모두 47,5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4년 4월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LG 화재보험 해약환급금 4,87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7.경까지 원심판시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76,48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범죄일람표 1번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 H의 각 원심법정진술이 있는데, 위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가 2004. 4.경 수령한 LG화재보험(현 LIG손해보험주식회사)의 해약환급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의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증권번호 L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보험의 해지시기가 2006. 3. 17.경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2년 정도 차이가 나므로(또한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수령한 해약환급금도 합계 2,365,598원으로 이 또한 공소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 위 각 증언은 적어도 차용시기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임이 밝혀져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차용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위 2004년이 2006년의 오기라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피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용사실 및 변제자력에 대한 기망에 관하여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차용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에 대하여, 증인 F, H의 각 원심법정진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주된 증거이고, 나머지 증거로는, 범죄일람표 3번에 관하여는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M) 사본, 구남신용협동조합 수신(대월)원장(N) 사본 등, 4번에 관하여는 각 벌과금 납부독촉서 및 영수증 사본, 5번에 관하여는 체납처분 절차 진행안내 사본, 6번에 관하여는 농협중앙회 예금계좌(O) 자립/예탁 거래명세표 사본, 7번에 관하여는 기계매도계약서 사본 등이 있다.

그 중 증인 F, H의 각 진술의 요지는, 피해자는 2001년경 피고인 이 운영하던 G(이하 피고인이 운영한 G, I, E를 통틀어 '피고인 사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0년경까지 근무하면서, 피고인 사업자금 계좌에 입금시켜주거나 피고인 지시를 받은 H의 부탁으로 H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피고인 사업과 관련한 용도로 2002년도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금액을 비롯하여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도 상환받지 못한 금액이 1억 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명의로 G을 운영하던 중 직원인 피해자 명의로 I을 운영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빌려 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일부 금원을 빌리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증인 F, H의 진술에는 의문점이 너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그 무렵 피고인이 벌금, 아들의 건강보험료, 기계구입대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계좌내역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피해자는 2001년경 약 28세의 나이로 G에 입사하였는데, 입사 당시의 월급은 120만 원이었고, 2006.경 200만 원으로 오르기 시작하여 2007. 7.경에는 250만 원, 2008. 7. 300만 원으로 올라 그 이후에도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말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2005. 11.경 대출을 받거나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려 부산 사하구 P아파트 106동 202호를 구입한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는 자녀 등 부양가족도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이면 피해자가 위 월급만으로 생활하기에도 그리 여유있는 편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범죄일람표 2, 4, 5, 7번과 같이 전세보증금, 모사망보험금 등 많은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하고, 더욱이 피해자의 말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대여가 있기 전 이미 피고인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자료도 남기지 않고, 특별한 조건 없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추가로 빌려주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였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사업에 이용된 공장건물과 부지 등(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이 경매에 부쳐지자 피해자가 2010. 4. 21. 이를 580,000,000원에 낙찰받기도 하였다.

②

한편 피고인 사업의 자금관리는 피고인의 전처인 H가 전적으로 도맡아 하였고,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역시 H가 직접 하였는데, H는 피고인과 재판상 이혼하는 과정에서 장부 등 자금관리와 임금지급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두지 않아서 피고인이 자금관리내역을 알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이 사건 공장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H와 사실상 같은 집에서 생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장의 자금 상황을 일일이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H는 피고인이 다른 여러 명의 사채업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렸다는 내용으로 자신이 차용증 등을 작성해주면서 이들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 및 강제집행 등을 하도록 도와주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은 H와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H는 피고인 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하던 2008. 11.경부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자신이 타고 다니는 베라크루즈 차량 할부금을 피고인 사업자금으로 내기도 하였고, 2009. 3. 자 금관리업무를 그만둔 이후에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원심계속 중이던 2011. 6. 22. H의 Q에 대한 3,000만 원의 차용채무를 보증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이 2004. 8. 24.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I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여러 은행의 예금계좌를 피고인 사업을 위해 사용하여 왔는데, 그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아파트 관리비, 이동통신비, 보험금, 차량할부금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상당히 많다(H는 원심 법정에서 F의 개인적 용도로 지출된 것은 없다고 거짓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정리한 내역에 의하면, 2006. 2. 15.부터 2010. 1. 25.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합계 182,232,000원 정도임에 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서 피해자, 피해자 동생 R, 피해자 딸 S, 지인 T에게 송금된 금액이 510,631,726원 정도인데, 후자 중 지인 T, R의 카드대금 등 일부는 피고인이 사업상 사용한 금액을 상환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계좌 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 받은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⑤

뿐만 아니라 위 예금계좌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사업자금을 보관한 예금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각종 은행·보험·대출업체 할부금 또는 대출분할원리금이 이체되고 있어, 피해자가 그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지도 의문이다(피고인이 직접 사업자금을 관리하기 시작한 2009. 3. 이후에도 피고인 사업자금으로 피해자 명의로 된 할부금 또는 대출분할원리금을 일부 상환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를 빌려 대출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인정되나, 피해자 명의로 이체되는 할부금, 대출분할원리금의 종류가 H가 자금관리를 하던 시점과 차이가 있어, H가 피고인과 아무 관련 없이 피해자에게 이체해준 내역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⑥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8번의 차량 담보대출 원리금을 모두 제때 갚음으로써 상환을 완료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 2008. 3.경 빌려주었다는 400만 원이나, 2008. 4. 15. 빌려주었다는 1,500만 원도 모두 2009. 12.까지 상환되었다는 것인데, 그 이전에 차용한 차용금은 그대로 변제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나)

피고인의 변제자력 및 그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당시(2005. 7.경부터 2007. 11. 7.경까지)의 피고인의 자력 및 변제가 능성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을 운영하던 중 사업상 채권자의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2004. 8. 24. 피해자 명의를 빌려 I을 추가로 운영하다가, 2006. 1. 25.에는 피고인의 아들 U 명의로 E를 운영하였는데, 2006년 무렵부터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사업상 중요 자산인 이 사건 공장이 경매되어, 2007. 10.경 이 사건 공장을 소유자인 V주식회사로부터 U 명의로 임차하여 공장을 계속 운영한 점 등을 보면, 당시 피고인의 사업상 채무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사업의 매출(공급가액 기준)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꾸준히 매년 합계 8억 원 이상으로 유지되다가 2008년에는 11억 원 이상, 2009년에는 17억 원이 넘는 점, ② 피고인의 채무는 대부분 피고인 사업과 관련된 채무인데, 이를 피고인 사업상 지출로 보더라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당기 순이익이 매년 4,000만 원을 넘은 점, ③ 이 사건 공장의 시가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기는 하나 2007년 무렵 낙찰가가 511,950,000원, 2008년경 이루어진 감정평가 결과 공장대지와 건물만 합계 7억 원 정도였으므로 위 공장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시장가격은 그 이상으로 보이는 데다가 사업에 필요한 기계나 재료, 납품처 등 유·무형 자산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지막 채무인 범죄일람표 8번의 채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도 전에 피고인이 약정대로 변제하기도 하였던 점, 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는 채무 중 일부는 긴기간을 두고 할부로 또는 대출계좌의 자유로운 상환방식으로 갚는 형태였으므로 채무자가 갚기에 부담이 적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한 번에 빌린 액수도 그리 크지 않은 점, ⑥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U을 상대로 대여금 109,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10가합9842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U이 2013. 1. 31.까지 5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과 U이 위 조정내용대로 조정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상황을 잘 알고 있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특별히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2 원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상여금,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2. 10.경부터 2010. 8. 2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0년 1월분 임금 3,000,000원, 2010년 8월분 임금 2,058,940원, 2010년 구정 상여금 3,000,000원 및 퇴직금 31,262,763원 합계 39,321,70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연·월차휴가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01. 2. 10.경부터 2010. 8.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월차 수당 지급기일에 합계 6,777,268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가)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2001. 2. 10.부터 2007. 2. 9.까지 위 F가 계속 근로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위 F가 2008. 2. 9.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8. 2. 10.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수당 1,142,760원(1일 통상임금 76,184원 × 15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 후 2009. 2. 10.에는 16일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수당 1,472,896원(92,056 × 16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1년 후 2010. 2. 10.에는 17일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수당 1,618,940원(95,232 × 17일)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4,234,596원 상당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월차휴가수당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2006. 12. 10.부터 2007. 1. 9.까지 위 F가 1월간 계속 근로하여 발생한 1일의 월차휴가에 대하여 2008. 1. 9.까지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2008. 1. 10. 1일 월차휴가에 대한 근로수당 76,184원(1일 통상임금)을 위 F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9.까지 28개월 분 근로제공에 대하여 2008. 1. 10.부터 2008. 5. 10.까지 5개월간 매월 10일(월차 휴가수당 발생일)에 합계 380,920원(1일 통상임금 76,184원 × 5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8. 6. 10.부터 2009. 2. 10.까지 9개월간 매월 10일에 합계 828,504원(1일 통상임금 92,056원 × 9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09. 3. 10.부터 2010. 4. 10.까지 14개월간 매월 10일에 합계 1,333,248원(1일 통상임금 95,232원 × 14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542,672원 상당을 각 월차휴가수당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0135 판결), 이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 인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F에게 임금 외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상당한 이상, 이를 정산한 후 F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거나, 위 지출을 두고 F의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이미 지급한 셈이라고 변명하며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일한 근로자 중 위 F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소송을 제기한 적은 없었던 점, F의 출·퇴근카드가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고, F가 매일 출근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연·월차 수당의 액수에 대하여도 다툴 여지가 있었던 점, F와 H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의 액수도 수시로 바뀌어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이유로도 다툴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러므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과 제3의 가항의 각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다항 및 제3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한영표(재판장) 전범식 문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