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은 택시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1. A 내지 원고 3. C은 피고 남부교통 주식회사에, 원고 4. D 내지 원고 6. F은 피고 부일택시 주식회사에, 원고 7. G 내지 원고 18. R은 피고 미진교통 주식회사에, 원고 19. S 내지 원고 23. W은 피고 해남운수 주식회사에, 원고 24. X 내지 원고 44. AR은 피고 한남교통 주식회사에, 45. 원고 AS, 46. 원고 AT는 피고 해동택시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들은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사이에 2005년, 2008년, 2010년, 2013년 각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2005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인 1차의 경우 1일 6시간 40분에 연장근로 1시간 40분을 포함한 8시간 20분, 2인 1차의 경우 1일 6시간 40분에 연장근로 40분을 포함한 7시간 20분으로 정하였으나 그 후 2008년 및 2013년 단체협약을 각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는바, 각 단체협약 체결 시 약정한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다.
한편, 택시근로자의 경우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됨으로써 기본급여액이 최저임금에 현저하게 미달하여도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택시근로자의 저임금 구조가 지속되자, 최저임금법에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라는 조항이 2007. 12. 27. 신설되어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가 체결한 2008년, 2010년, 201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고 한다)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신설 이후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형식적, 외형적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 체결된 것인바, 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인 실질적 약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최저임금을 재산정한 후 위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원을 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최저임금법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할 뿐 최저임금 산정에 필요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사이에 합법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 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라고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가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면서 기본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근로자 대표인 노동조합이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이상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기본급 산정의 기초로서 유효하다. 다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5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소정근로시간만이 단축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2 내지 1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 · 감독할 방법이 없는 점, 이에 따라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 · 입고시간, 주행시간, 영업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실제 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소결
결국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안희경 백상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