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4838
판결선고
2014. 2. 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북구 G구역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 조적, 방수공사를 D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103동 3층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H으로 하여금 3층 외부에서 견출작업 중 면처리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103동 3층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2013. 3. 2. 14:15경 위 H이 작업재료를 보충하기 위하여 3층에서 1층으로 가기 위하여 3층 발코니와 갱폼망 틈 사이로 이동하다가 6.9미터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도급인인 위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책임자이다.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 미이행,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D이 시공 중인 위 공사현장에서 위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H이 103동 3층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위와 같이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지 않은 과실로 위 H이 3층 발코니와 갱폼망 틈 사이로 이동하다가 6.9미터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44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전동기계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는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7. 14:00경 위 공사현장 105동 지하층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거푸집동바리 조립작업을 하면서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104동 뒤편 토목 옹벽작업현장에서 철근 절곡 작업을 하면서 사용전압 220볼트의 전동기계인 절근절곡기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에 기재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J, K,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검시조서, 각 시체검안서, 중대재해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조회,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제출, 건설업 안전,보건 통합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