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고정4838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