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197,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도매업(도장, 방수공사, 페인트)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이다.
원고는 2013. 1. 16. 피고가 도급받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개인빌라공사현장의 건물 옥상에서 외벽 실리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척추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2013. 1. 16. 해운대백병원으로 후송되어 같은 날 1차 수술, 같은 달 19. 2차 수술, 같은 달 25. 3차 수술을 받았으며 2013. 7. 1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로 합계 23,857,910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13. 1. 24. 7,000,000원, 같은 해 2. 1. 3,000,000원, 같은 달 26. 640,000원, 같은 해 3. 19. 400,000원 합계 11,0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보상비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업무상 부상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비 및 휴업보상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의 중대한 과실로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그 과실에 대해 노동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경우 휴업보상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중대과실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해서도 다시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상비의 범위
요양보상비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23,857,91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는 치료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11,04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보상비 12,817,910원(= 23,857,910원 – 11,0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당초 11,040,000원의 변제 주장을 하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원고의 청구금액은 피고의 위 지급금의 공제를 이미 반영한 것임을 인정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의 변제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휴업보상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1일 일당인 150,000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이에 대한 요양기간 동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16,380,000원을 휴업보상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사고일로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인 450,000원을 기준으로 한 1일 4,892원이 원고의 평균임금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휴업보상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일당을 1일 150,000원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통상임금은 1일 15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에 따라 원고가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1일 4,892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결국 원고의 휴업보상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원고의 통상임금인 1일 150,00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일용근로자로서 그 근로형태가 특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4조에 따른 통상근로계수인 100분의 73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기한 요양보상비 및 휴업보상비의 각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평균임금 산정규정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가사 이와 달리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의 산정에 관한 기준이 될 뿐이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참조) 이것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살펴보나 이유 없다.
계산
살피건대, 원고의 요양기간이 사고일인 2013. 1. 16.부터 2013. 7. 17.까지 183일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휴업보상비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82일간의 휴업보상비 16,380,000원(= 182일 × 150,000원 × 60/100)이 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보상비 잔액 12,817,910원과 휴업보상비 16,380,000원의 합계 29,197,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기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