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7,183,090원, 원고 B에게 6,931,3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들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들이, 나머 지 30%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1991. 3. 23.부터 2014. 2. 28.까지, 원고 B은 1992. 7. 1.부터 2014. 3. 10.까지 피고 C 주식회사K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A의 퇴직 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은 약 48,933원, 원고 B의 퇴직 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은 46,95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위 근무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원고들의 근무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퇴직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위 근무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들의 주장 속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퇴직급여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는데(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다만 부칙(2005. 1. 27. 법률 제7379호) 제1조 단서에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2010. 9. 29. 대통령령 22409호) 제2조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2010. 12. 1.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0. 11. 30.까지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부칙 제1조,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퇴직금의 사용자부담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의 100분의 50이상이며, 2013. 1. 1.부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을가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피고 회사가 자인하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입사한 날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 피고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기간은 1992. 7. 1.부터 1993. 7. 31.까지 396일 및 1995. 3. 1.부터 1996. 10. 6.까지 585일인 사실이 인정된다(E, F은 을가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
퇴직금의 계산
앞서 본 법리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원고 A
[1일 평균임금 48,933원 × 30일 × 1405일(396일 + 585일 + 424일)/365일] + [1일 평균임금 48,933원 × 30일 × 762일/365일 × 50%] = 7,183,09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원고 B
[1일 평균임금 46,955원 × 30일 × 1415일(396일 + 585일 + 434일)/365일] +[1일 평균임금 46,955원 × 30일 × 762일/365일 × 50%] = 6,931,320원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7,183,090원, 원고 B에게 6,931,3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는 피고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