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4가합4332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 지 1 인용금액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기재일로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W 주식회사(이하 'W'이라고 한다)는 철강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5. 1. 2. 피고에 흡수합병 된 후 해산하였다. 원고들은 W이 해산하기 전W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의 지급기준이 된 단체협약 및 상여금지급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단체협약 및 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는 한편, 심야수당, 공휴특근수당, 주초과수당, 가산특근수당 등(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고 한다) 및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연차수당'이라고 한다)의 경우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을 반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법정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서 이를 제외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계산되는 이 사건 법정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닐 뿐 아니라, 단체협약 제32조 제3항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시급 × 30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통상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다시금 증가되는 순환논리의 오류가 발생하는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2)

설령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와 통상임금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추가로 위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3)

나아가 이 사건 연차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수당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위 연차수당 추가 지급 의무는 없다. 설령 이 사건 연차수당이 법정수당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단체협약 제27조 제5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왔는바, 이 사건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차수당, 즉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수당에서 기지급 연차수당을 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의 150%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수당에서 기지급 연차수당을 뺀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다.

3.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단체협약 제32조 제1항 및 제3항은 원고들과 같은 시급제 조합원에게 '통상시급 × 300시간'을 100%로 하여 매 짝수 월 말에 각 100%를, 설날 및 추석에 각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단체협약 제32조 제4항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입사 1개월 미만자 및 정직·사상 등과 같이 개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조합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일률성을 갖추었으며, 단체협약 제32조 제4항 라호는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은 매 2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을 해당기간 중 근무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급여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 짝수 월 말, 설날 및 추석에 지급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정기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이상 이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단체협약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한편 피고는 노동조합이 성과급을 정기상여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영실적이나 근무성과에 대한 상으로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요구 시 피고에게 성과급의 안정적인 확보 차원에서 성과급을 정기상여금화 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성과급의 안정적, 정기적 지급을 요청한 것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와 노동조합이 정기상여금과 성과급을 동일한 성질의 급여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렇게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노동조합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객관적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순환논리의 오류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단체협약 제32조 제3항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지급 기준을 '통상시급 × 30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위 정기상여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에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기본시급, 본인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기타수당만을 포함시키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 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위 정기상여금 산정의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원고들이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산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은 순환논리의 오류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기본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총액으로 임금협상을 하는 우리나라의 실태 및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없다는 대법원 판결례 등에 근거하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실무와 관행이 장기간 계속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신의칙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기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덧붙여, 근로자들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 당해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근로, 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피고가 향유하였고 원고들이 추가 지급을 구하는 법정수당에 통상임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가산율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할 때 정의와 형평 관념에 위배되는 정도가 보다 명확하고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실무 또는 관행의 존부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오랫동안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채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왔고, 이러한 계산방법에 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사실, 노동조합은 피고와의 임금협상 시 월 고정임금과 월할 상여금을 합한 금액과 표준생계비 계산액의 차액을 근거로 삼아 요구하는 등 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데 임금, 수당, 상여금 등을 합한 임금 총액을 고려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시켜야 함을 알면서도 이를 제외하고 계산함에 동의함으로써 그러한 계산방법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계산방법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승인함으로써 이러한 계산방법이 피고의 실무 또는 관행으로서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은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

을 제11호증의 4의 기재,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 6 내지 9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년 국내 철강업체가 전반적인 업황 침체를 겪었던 사실, 피고의 부채비율이 2014년 말 기준 203%에 이르고, 피고는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에 각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어느 정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5, 16, 22호증의 각 기재,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 20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피고가 부담할 위험이 있는 추가 법정수당 등의 총 금액을 피고 소속 전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의 청구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3년을 역산한 날까지의 법정수당 등은 위 금액 산정에서 제외함이 마땅하고, 따라서 피고의 추가 법정수당 등 부담액은 2011년 134,083,639원, 2012년 1,189,594,276원, 2013년 4,435,680,047원이 되는바, 실질임금 상승률은 피고가 주장하는 7% 내지 13.3%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피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피고의 인건비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될지에 관하여 명확한 자료가 없는 점, ③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매출액은 매년 감소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매출원가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 인하여 매출총이익은 2011년 약 1,273억 원, 2012년 약 941억 원, 2013년 약 1,373억 원, 1,300억 원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피고의 영업이익이 2011년 약 413억 원, 2012년 약 46억 원, 2013년 약 341억 원, 2014년 249억 원에 이르는 점, ④ 비록 피고가 수년 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③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경영상황이 나아질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2011년 이후 피고의 부채총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바 현재 부채비율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경영상태 악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는 없는 점, ⑤ 특히 피고가 2015년 W을 합병한 이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고, 보유자산 매각 등의 조치로 어느 정도 재무구조 개선을 이룬 점, ⑥ 피고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011년 약 660억 원, 2012년 약 998억 원, 2013년 1,449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4년 993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5년 합병 후 1조 2,000억 원 규모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하면서 다시 크게 증가하였는바 피고의 현금동원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이고, 피고 주장과 같이 향후 피고에게 심각한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법정수당 등의 추가청구로 인한 피고의 재정적 부담이 피고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법정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재산정

가.

이 사건 법정수당

2011. 4.부터 2013. 12.까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심야근로시간, 잔업시간, 주초과시간, 가산특근시간, 주휴특근시간, 주휴잔업시간, 공휴특근시간, 공휴잔업시간 및 각 수당에 대한 가산율을 곱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법정수당이 산정되고, 위와 같이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법정수당 미지급분이 되는바, 이는 별지 1 인용금액표 '법정수당'란 각 기재와 같다.

나.

연차수당

피고는, 이 사건 연차수당이 약정수당일 뿐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단체협약 제27조 제5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이 종래의 계산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도 있었던 경우에는 종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도의 금액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종래의 계산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등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한도의 기준에 따라 연차수당을 계산한 후 그 금액에서 원고들이 종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인바,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고,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연차수당 미지급분은 별지 1 인용금액표 '연차수당'란 각 기재와 같다.

다.

퇴직금

원고들의 각 입사일(기산일자), 퇴직일자, 퇴직금 지급률,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근무일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은 별지 1 인용금액표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

라.

소결

위와 같이 계산한 이 사건 법정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미지급분 합계는 별지 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각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1 인용금액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안희경 백상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