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1) 중 순번 2, 6, 7[2014고단1009 사건],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2)[2014고단5170 사건],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3) 기재 각 근로자 및 근로자 B[2014고단6226 사건]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09,2014
판결선고
2015. 1. 2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009』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토목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7.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5,38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순번 1, 3, 4, 5)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9,37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227』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도로개설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현장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게 임금 합계 1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09]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J, K의 각 진정서, E의 고소장
[2014고단6227]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부분의 금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는 임금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다만, 피고인이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의 점
『2014고단1009』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토목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2013. 11.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7,07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1) 기재(순번 2, 6, 7)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61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근로자 M에게 2013년 9월분 임금 2,284,946원, 2013년 10월분 임금 2,833,334원, 2013년 11월분 임금 2,833,334원, 2013년 12월분 임금 2,833,334원 등 합계 10,784,948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17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9.경부터 2014. 1.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N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062,9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N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8,946,3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227』
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남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남구 O에 있는 P 신축공사의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설업자가 아닌 Q에게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13. 5. 7.경부터 2013. 6. 2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위 Q로부터 고용되어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게 임금 합계 7,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2013. 11. 7.경까지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에게 임금 합계 1,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9명에게 임금 합계 18,07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22.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