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2. 26. 선고 2014구합21999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4. 5. 28.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 9.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출산 후 2011. 3. 27.부터 2012. 3. 26.까지 육아휴직(이하 '이 사건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육아휴직 개시일 당시 원고의 직종 직급 및 호봉은 일반직 5급 13호봉이었다.

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임금 중 기본급과 자격증 수당만을 합산한 1,741,440원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696,576원 중 잔여지급액 15%를 제한 금액인 592,080원을 2011. 7. 26.부터 2012. 4. 9. 사이에 10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19.경 피고에게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육아휴직급여와 기존에 원고에게 지급한 위 육아휴직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5.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