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나2005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물철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9. 7. 피고가 도급받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맥주집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배관철거 작업을 하던 중, 가스통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9. 7. 'D병원'으로 후송되어 고정수술을 받는 등 2013. 9.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9. 14.부터 2013. 12. 24.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9. 7. 근로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부상으로 2013. 12. 24.까지 요양 중이었음에도, 2013. 9월분 휴업보상 1,431,630원, 2013. 10월분 휴업보상 279만 원, 2013. 11월분 휴업보상 270만 원, 2013. 12월분 휴업보상 216만 원 등 합계 9,081,630원을 보상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범죄사실로 약식기소 되어(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고약430호), 2014. 6. 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4. 6. 18.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