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요추 2번 골절, 경추 5, 6번 사이의 디스크 공간이 좁아져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4. 6. 30.까지의 임금 250만 원(=일당 125,000원 × 20일)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5. 28. 피고와 사이에 2014. 5. 28.부터 2014. 6. 30.까지 보온공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4. 5. 28.부터 2014. 6. 10.까지 근무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4. 5. 27. B병원에서 실시한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요추 2번의 오래된 골절 및 경추 5, 6번 사이의 디스크 공간이 좁아졌다는 소견을 받게 되자, 2014. 6. 10.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질병이 있어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함에 따라 원고는 2014. 6. 11.부터 작업장에 출입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게 한 통보는 사직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원고에게 맡기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통보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원고의 의사에 의한 '사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위 근로계약서 제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피고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로 '디스크 등의 질환으로 당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를 들고 있다. 원고의 연령이나 질병의 상태 및 제공할 근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경우 위 근로계약서 제7조 제2항 제4호의 임의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호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는 예고해고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경호 오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